r24 vs r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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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후 9시 50분 : 윤석열 대통령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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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및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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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ablewidth=100%><tablebordercolor=#000><tablebgcolor=#fff,#1c1d1f><tablecolor=#000,#fff><bgcolor=#000><colcolor=#fff> '''수사 및 재판 진행 단계'''[br]{{{-2 (2025년 1월 19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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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width=15%><colbgcolor=#bc002d,#222>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width=24%> '''2025년[br]1월 15일''' ||<width=25%> [[공수처]] ||<bgcolor=#f1f1f1,#555> '''피의자 체포'''[br]{{{-2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윤석열|대통령 윤석열]]을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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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width=15%><colbgcolor=#bc002d,#222> '''수사''' ||<colbgcolor=#bc002d,#222><colcolor=#fff><width=24%> '''2025년[br]1월 15일''' ||<width=25%> [[공수처]] ||<bgcolor=#f1f1f1,#555> '''피의자 체포'''[br]{{{-2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윤석열|대통령 윤석열]]을 체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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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br]1월 17일''' || [[공수처]] ||<bgcolor=#f1f1f1,#555> '''구속영장 청구'''[br]{{{-2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 ||
6161
|| '''2025년[br]1월 19일''' || [[서울서부지방법원]] ||<bgcolor=#f1f1f1,#555> '''구속영장 발부'''[br]{{{-2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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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br]1월 26일''' || [[검찰]] ||<bgcolor=#f1f1f1,#555> '''구속기소'''[br]{{{-2 (검찰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제대로 보완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야 한다"며 구속기소를 결정)}}} ||
6263
||<|3> '''재판''' || '''제1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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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 || ||-||
6465
|| '''상고심''' ||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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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구속영장 청구]] : [[2025년]] 1월 17일 17시 40분,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다. 공수처는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말했으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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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영장|구속영장 발부]] :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월 17일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날 오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경기도|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신분이 ‘피의자’에서 ‘구속 피의자’로 바뀐다. 또 ‘대통령님’이 아닌 수인(囚人) 번호 ‘○○○○’으로 불린다.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결수용 수의(囚衣)를 입어야 하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된다. 한편, 윤석열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326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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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구속기소]] : 심우정 검찰총장은 1월 26일 오전 전국 고·지검장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기소 여부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의견을 수렴했다. 2시간 5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선 구속기한 내에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것에 대한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한 만큼 구속기한 내에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반면 “윤 대통령을 석방하더라도 제대로 보완수사를 해서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한다. 심 총장은 6시간 넘는 숙고 끝에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1226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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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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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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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윤 대통령 체포 직후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16927?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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