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5 vs r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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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61 | |
| 62 | 62 | * 오후 9시 50분 : 윤석열 대통령 구금 장소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호송 |
| 63 | 63 | === 1월 16일 === |
| 64 | * 오전 11시 :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조사 시작 | |
| 64 | * 오전 11시 :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오후 출석을 요청한다"며 오후에 조사를 재개하기로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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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 오후 2시 :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피의자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였지만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 받을게 없다"며 오후 조사도 거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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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 오후 5시 :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가 정당한지 따지는 체포적부심 심사를 비공개로 진행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보안상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대통령 측에서 석동현 변호사와 김계리, 배진한 변호사 등 3명이 출석해 의견을 밝히고 있다.) | |
| 65 | 69 | == 반응 == |
| 66 | 70 | === 국내 === |
| 67 | 71 | *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윤 대통령 체포 직후 논평을 통해 "공수처의 불법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과 국회의원들도 부상을 당했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공수처가 보인 행태 중 그 어느 것 하나 적법한 것이 있었는지, 국민들은 물론 상당수의 법조인들도 근본적 의문을 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체포영장에서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 조항마저 포함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집행을 강행한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군사 보호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경호처장의 허가 없이 진입하는 것은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법 위반"이라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16927?sid=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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