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4 vs r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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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39 | == [[윤석열]] 측 대응 == |
| 40 | 40 | * 2024년 12월 17일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번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비상계엄]]에는 폭동 요소도 없고 법률가들은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론적으로는 당연히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말씀하실 것이다"라며 "탄핵심판, 형사재판 등 세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고 경찰•공수처 공조수사본부의 18일 출석요구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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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 [[2025년]] 1월 3일 [[윤석열]] 대리인단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추가적인 증거 채택 논의와 조사가 필요하니, 변론준비기일을 한 번 더하자"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월 14일부터 정식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보다 거대 [[야당]]의 줄탄핵에 대한 사실 조사와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적법하다" "내란죄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려면 국회 의결을 새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 |
| 42 | * [[2025년]] 1월 3일 : [[윤석열]] 대리인단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추가적인 증거 채택 논의와 조사가 필요하니, 변론준비기일을 한 번 더하자"고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1월 14일부터 정식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보다 거대 [[야당]]의 줄탄핵에 대한 사실 조사와 판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적법하다" "내란죄 부분을 탄핵 사유에서 철회하려면 국회 의결을 새로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았다. | |
| 43 | 43 | == 여담 == |
| 44 | 44 | *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녹화영상을 결정 선고 이후에 공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