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8 vs r29 | ||
|---|---|---|
| ... | ... | |
| 31 | 31 | 소추위원이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
| 32 | 32 |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 |
| 33 | 33 | || '''권한정지'''||<bgcolor=#e0ffdb,#073300>대통령 권한 정지[br][[한덕수]]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 권한대행 직무 시작 || |
| 34 | ||<|1 | |
| 34 | ||<|13> '''심리'''||<bgcolor=#e0ffdb,#073300>헌법재판소가 1차 헌번재판관 평의를 오전 10시에 열고 서류 송달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평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논의 내용은 추정일 뿐이다.] || | |
| 35 | 35 | ||<bgcolor=#e0ffdb,#073300>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 2024년[br]12월 27일 || |
| 36 | 36 | ||<bgcolor=#e0ffdb,#073300>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2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 [[2025년]][br]1월 3일 || |
| 37 | 37 | ||<bgcolor=#e0ffdb,#073300>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1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 [[2025년]][br]1월 14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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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39 | ||<bgcolor=#e0ffdb,#073300>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3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 [[2025년]][br]1월 21일 || |
| 40 | 40 | ||<bgcolor=#e0ffdb,#073300>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4차 정식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 [[2025년]][br]1월 23일 || |
| 41 | 41 | ||<bgcolor=#e0ffdb,#073300>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5차 심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 [[2025년]][br]2월 4일 || |
| 42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6차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 |
| 43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7차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 |
| 44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8차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 |
| 42 | ||<bgcolor=#e0ffdb,#073300>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6차 심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 [[2025년]][br]2월 6일 || | |
| 43 | ||<bgcolor=#e0ffdb,#073300>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7차 심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 [[2025년]][br]2월 11일 || | |
| 44 | ||<bgcolor=#e0ffdb,#073300>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8차 심판준비절차를 진행했다. || [[2025년]][br]2월 13일 || | |
| 45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9차 심판준비절차를 진행한다. || [[2025년]][br]2월 18일 || | |
| 46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10차 심판준비절차를 진행한다. || [[2025년]][br]2월 20일 || | |
| 45 | 47 | || '''결정'''||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을 결정한다. || 미정 || |
| 46 | 48 | == 결과 == |
| 47 | 49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3F51B5><-6><tablebgcolor=#fff,#1c1d1f><bgcolor=#3F51B5><color=#fff><colkeepall> {{{+1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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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 | 152 | |
| 151 | 153 | 이날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사령관은 계엄 당일 국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하는 등 계엄 진행에 깊이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
| 152 | 154 | |
| 153 |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회 주변에서 현장 지휘 중이던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상황을 묻고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처리되려하자 이 전 사령관에게 재차 전화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명령하고, 계엄 해제가 된 이후에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로 “해제됐다 하더라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 |
| 155 | 검찰의 윤 대통령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 당일 국회 주변에서 현장 지휘 중이던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상황을 묻고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 업고 나오라고 해”라며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처리되려하자 이 전 사령관에게 재차 전화해 “아직도 못 갔냐. 뭐하고 있냐.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라고 명령하고, 계엄 해제가 된 이후에도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로 “해제됐다 하더라k도 내가 두 번, 세 번 계엄령 선포하면 되는 거니까 계속 진행해”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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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 | 157 | 이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측 대리인단의 국회 병력 투입 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답변할 수 없다”로 일관했다. |
| 156 | 15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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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169 | 직접 신문이 제한된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 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만약 백번 양보해서 본회의장 의원이 (의결)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과반수가 안 된 것 같다고 하면 151명이라고 해서 한두 명 끌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151명이든, 152명이든 다 끄집어내야만 그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
| 168 | 170 | |
| 169 | 171 | 헌재는 이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재판부 직권으로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문은 13일 오후 5시로 잡았다.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증인으로 채택, 11일 신문하기로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08653?sid=102|#]] |
| 172 | === 2월 11일 === | |
| 173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전기·물 공급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이와 관련해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헌법재판소에서 증언했다. | |
| 174 | ||
| 175 | 이 전 장관은 1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받은 적 있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전혀 없다"고 답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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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검찰이 작성한 윤 대통령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이 이 전 장관에게 '24:00경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MBC, JTBC, 여론조사 꽃을 봉쇄하고 소방청을 통해 단전, 단수를 하라'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보여줬다고 적혀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다. | |
| 178 | ||
| 179 | 이 전 장관은 "이번 비상계엄에서 그런 조치는 아예 배제돼서 지시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행안부 장관에게 경찰이나 소방을 지휘할 권한이 없다는 건 다 알려진 상황이었고, 대통령께서 누구보다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서 저에게 그런 유형의 지시를 내릴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 |
| 180 | ||
| 181 | 다만 이 전 장관은 "대통령실(집무실)에서 종이쪽지 몇 개를 멀리서 본 게 있는데, 그 쪽지 중에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 |
| 182 | ||
| 183 | 해당 문건은 윤 대통령 집무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고, 머리말에는 '소방청장'이라는 단어가 있었으며 MBC·JTBC·한겨레·여론조사 꽃의 이름도 있었다는 게 이 전 장관의 증언이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만류하러 들어간 자리에서 짧게 1∼2분 머무를 때 잠깐 얼핏 보게 됐다"고 했다. | |
| 184 | ||
| 185 | 이 전 장관은 사무실에 돌아와 소방청장에게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국민의 안전에 대해 최우선으로, 그리고 꼼꼼히 챙겨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며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제가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를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 |
| 186 | ||
| 187 | 그는 "만약 대통령께서 저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면 비상계엄이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소방청장에게 전달하지, 대통령의 지시를 무려 2시간 넘게 뭉개고 있다가 소방청장에게 전화하는 기회에 전달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204947?sid=102|#]] | |
| 188 | === 2월 13일 === | |
| 189 | 1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전 차장 메모를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증언한 홍 전 차장은 "이번 기회에 싹 다 정리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라는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으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불러준 이름들을 적었다고 했다. 그런데 홍 전 차장의 직속상관이었던 조 원장이 이 같은 '홍장원 메모(증거)'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것과 동시에 "홍 전 차장이 과거 인사청탁을 7차례나 했다"며 홍장원이라는 '증인의 신뢰도'를 깎아내렸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열린 6차 변론에서 홍 전 차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야당 쪽 인사들과 접촉한 것 등을 '공작'의 시초라고 지목했는데, 조 원장이 이에 호응하고 나선 것이다. | |
| 190 | ||
| 191 |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의 공작에 나라가 흔들렸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홍 전 차장이 작성한 메모는 거짓이라고 생각한다. 메모와 증언의 신뢰성에 강한 의문을 가진다"고 했다. 조 원장은 "홍 전 차장이 공관 앞에서 메모를 썼다고 해서 사실 파악을 해봤더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면서 "CCTV로 확인해보니 홍 전 차장은 메모를 작성했다는 12월3일 오후 11시6분께 공관이 아닌 청사에 있는 본인 사무실에 있었다"고 밝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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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홍 전 차장은 계엄 당일 오후 11시6분께 국정원장 공관 앞 공터에서 메모지를 꺼내 여 전 사령관이 불러주는 명단을 갑자기 적게 됐다고 했는데, 조 원장은 당시 홍 전 차장이 공관이 아닌 국정원 청사에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진술한 것이다. '메모를 썼다는 장소'와 관련해 홍 전 차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다. | |
| 194 | ||
| 195 | 그러나 윤 대통령 측에서는 홍 전 차장을 증인으로 재신청하며 공세를 늦추지 않을 태세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홍 전 차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등 증인 5명 채택 여부는 14일 재판관 평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 증거조사를 하겠다며 오는 18일을 변론 기일로 추가 지정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546692?sid=102|#]] | |
| 170 | 196 | == 여담 == |
| 171 | 197 | *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녹화영상을 결정 선고 이후에 공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