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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fff><bgcolor=#fff,#1c1d1f> {{{#000,#fff 6}}} || '''6'''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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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fff> '''결과''' ||<-5> '''{{{+2 {{{#green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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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r=#fff> '''후속 절차'''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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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측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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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17일 : [[윤석열]] 대통령의 호인단 구성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번 [[2024년 대한민국 상계엄령 선포|비상계엄]]에폭동 요소도 없고 법률가들은 간명하게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니 내란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원적으로는 당연히 법정에 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말씀 것이다"라며 "탄핵판, 형사재판 갈래로 나눠 대응할 것이고 경찰•공수처 공조수사본부의 18일 출석요구에 대해서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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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론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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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준비는 론에 쟁점정리 계획을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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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1월 3: [[석열]]리인단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추가적인 증거 채택 논의조사가 필요하니, 변론준비기일 더하자"고 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1월 14일부터 정 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 측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보[[야당]]줄탄핵에 사실 먼저뤄져야 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적법하다" "내란죄 부분을 탄핵 사유 철회면 국새로 받아야 다"는 주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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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심판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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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양쪽 대리인이 출석해 탄핵소추안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과 입증 계획을 밝힌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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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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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24년 12 27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회 변론준비 기일 열고 쟁점과 증거 관해 청구인인 국회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 의견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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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리를도할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심리진행했다. 주심은 정 재판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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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한여부부터 앞으로 재판에서 따지겠다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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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의 출발점부터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 과에서 이뤄진 송달 문제도 지적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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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이 윤 대통령 측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윤 대통령 대리인 배보윤 변호는 "네,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서로 제출하겠"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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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 측은 헌재송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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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령 대리인 윤갑근 변호 "(헌법재소의) 송달적법했냐 하는 부분에 대해 (말하자면) 적법하지 않다"며 "오늘 피청구인 측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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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정도의 표면 사실관계는 인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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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며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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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밝힌 용에 대해 "그게 전가 아니다"라며 이 부 역시 구체적으로 서면통해 보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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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대통령 측은 계엄 선포 과정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고, 있었다고 더라도 파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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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다음 변론준비 기일을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기일이 촉박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사건 탄핵심판이 운영과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심각성, 중대성고려해 기일을 정했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12893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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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3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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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윤석열 대통령의 1차 변론기일을 오는 14일로 지정했다”며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시 2차 변론기일은 16일에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법상 탄핵심판 당사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데, 1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나올지 목된다. 정해진 기일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재판은 공전되고, 다시 기일을 잡아야 하며, 새로 정해진 기일에윤 대통령이 불출석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가 진행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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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윤 대통령 쪽은 대통령이 직접 헌재 법정에 나와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설명해왔다. 윤 대통령의 ‘장외 변론’을 자처하는 40년 지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17“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당당하게 소신껏 입장을 피력할 것”이라며 “언제 (탄핵심판의) 공개변론이 열릴지는 모르겠지만 열리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490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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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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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불출석으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4분 만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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