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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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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 개요 == |
| 6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24년 12월 14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다. | |
| 6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2024년 12월 14일 시작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다. | |
| 7 | 7 | == 상세 == |
| 8 |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된 사건을 비판하며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야당|야권]]이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탄핵소추]]하였고,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대한민국 국회|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한민국 대통령실|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전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 |
| 8 | 2024년 12월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대한민국 비상계엄령 선포|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해제된 사건을 비판하며 위헌·위법성을 지적한 [[야당|야권]]이 대통령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탄핵소추]]하였고, 12월 14일 두 번째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204명이 찬성하면서 탄핵소추안이 [[대한민국 국회|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한민국 대통령실|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로 전달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개시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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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가결 시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기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가 개시되고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탄핵심판은 추가 임명을 해야 진행할 수 있다. 국회의 추천은 이루어졌으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하기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시작되어도 3주 전후, 즉 12월 말을 넘어서 이듬해 1월이 되어야 재판이 개시될 것이다. | |
| 10 | 가결 시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3명이 공석이기에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가 개시되고 6인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되는 탄핵심판은 추가 임명을 해야 진행할 수 있다. 국회의 추천은 이루어졌으나 인사청문회를 거쳐 [[한덕수]]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임명하기까지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빠르게 시작되어도 3주 전후, 즉 12월 말을 넘어서 이듬해 1월이 되어야 재판이 개시될 것이다. | |
| 11 | 11 | == 절차 == |
| 12 | 12 | ||<-4><color=#fff><bgcolor=#e6b366>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 || |
| 13 | 13 | ||<tablealign=center><tablewidth=450><tablebgcolor=#fff,#1f2023><tablebordercolor=#e6b366,gray><bgcolor=#e6b366><rowcolor=#fff><width=13.3%> '''단계''' ||<bgcolor=#e6b366><width=62.3%> '''내용''' ||<bgcolor=#e6b366><width=22.3%> '''진행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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