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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측 대리인단의 국회 병력 투입 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대부분 “답변할 수 없다”로 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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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변론기일 지정에 여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측 대리인단 최거훈 변호사는 “내란죄 형사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오는 20일로 예정돼 있다”며 “대리인들이 공소제기된 재판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탄핵심판 (준비가) 어려운 상황이 된다. (변론기일을) 주 1회 정도로 지정 바란다”고 말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897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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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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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국회 측 대리인단의 거듭된 질문에 단호한 어조로 이 같은 답을 반복했다. 국회 측 증인인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자신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으로 전화를 걸어 2차례 통화했고,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들어가서 의사당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란 지시를 받았다고 앞서 국회와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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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의원이 150명(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최소 정족수) 안 되도록 막아’라는 구체적 지시를 받았다고 이날 심판정에서 증언했다. 다만 그는 계엄 때 자신이 ‘대통령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수차례 지시했다는 검찰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제게 지시한 내용을 참모들, 현장 지휘관들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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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사전모의 정황으로 보이는 발언도 나왔다.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오후 김 전 국방장관으로부터 ‘계엄이 있을지 모르니 비상상황에 대비하라,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더불어민주당사·여론조사 꽃 등에 부대를 투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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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이어진 신문에 거듭 확신에 찬 답변을 내놓던 곽 전 사령관은 정형식 재판관이 “의원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안에 있는 ‘인원’이라고 들었다”고 정정했다. 정 재판관은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조금씩 달라진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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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신문이 제한된 윤 대통령은 곽 전 사령관 신문이 끝난 뒤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만약 백번 양보해서 본회의장 의원이 (의결)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과반수가 안 된 것 같다고 하면 151명이라고 해서 한두 명 끌어내면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151명이든, 152명이든 다 끄집어내야만 그 회의를 막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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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이날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재판부 직권으로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했다. 신문은 13일 오후 5시로 잡았다. 헌재는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이 모두 신청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도 증인으로 채택, 11일 신문하기로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0865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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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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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2024년 12월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공개변론을 생중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처럼 녹화영상을 결정 선고 이후에 공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