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4 vs r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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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35 | * 7월 16일 :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구속적부심사|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알렸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사유의 부당성과 수사의 필요성 부족 등을 근거로 석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 기일이 7월 18일 오전 10시15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78492?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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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37 | * 7월 18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는 7월 18일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본인의 악화된 건강 상태와 관련해 1시간가량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장의 PPT 자료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655/0000026466?ntype=RANKING&sid=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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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 7월 19일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1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파면된 후인 5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각각 기소된 후 세 번째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40분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계엄 관련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혐의가 적용됐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16958?sid=102|#]] | |
| 38 | 40 | == 논란 == |
| 39 | 41 | === 지지자들의 민원 === |
| 40 | 42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독방 내 에어컨 설치와 의료 지원 등 수감 생활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구치소에 항의성 전화와 민원을 퍼붓는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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