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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33 | * 7월 12일 : 윤 전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서울구치소가 윤 전 대통령에게 운동 시간을 주지 않는다며 인권 침해를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영치금을 보낸 내역과 영치금 계좌를 공개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원칙적으로 교정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 수용자들과 동일한 처우를 받고 있지만, 다른 수용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일부 처우에 대해 다르게 관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법무부는 실외 운동과 관련해 "수용자의 실외 운동은 일과 중 1시간 이내로 실시하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실외 운동 시간과 횟수 등은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다른 수용자와의 접촉 차단을 위해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변호인 접견 및 출정 등의 일과 진행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503739?sid=102|#]]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운동시간이 없다", "방이 좁다"는 등의 옥 생활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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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35 | * 7월 16일 :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구속적부심사|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알렸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금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구속 사유의 부당성과 수사의 필요성 부족 등을 근거로 석방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구속이 위법·부당하다며 청구한 구속적부심사 사건 심문 기일이 7월 18일 오전 10시15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078492?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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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 7월 18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9-2부는 7월 18일 오전 10시15분부터 오후 4시15분까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윤 전 대통령의 석방을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말미에 본인의 악화된 건강 상태와 관련해 1시간가량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140여장의 PPT 자료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석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655/0000026466?ntype=RANKING&sid=001|#]] | |
| 36 | 38 | == 논란 == |
| 37 | 39 | === 지지자들의 민원 === |
| 38 | 40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일부 지지자들이 독방 내 에어컨 설치와 의료 지원 등 수감 생활 여건 개선을 요구하며 서울구치소에 항의성 전화와 민원을 퍼붓는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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