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5 vs r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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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 10 | 1심과 2심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이고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기 때문에 당시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명단과 시설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 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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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2 | 다만 원심은 교회 자금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다소 높였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https://www.munhwa.com/article/113118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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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12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2020.11.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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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2020년 11월 12일 이 총회장은 오후 5시 4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었다. 이날 이 총회장은 구치소 생활로 힘이 빠진 듯 반쯤 감긴 눈으로 등장했다. 그는 구치소 직원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구치소 정문으로 나왔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이날 이 총회장의 보석 신청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 및 주거지 제한, 보석보증금 1억원 납부를 조건으로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주요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 및 서증조사 등 심리가 상당한 정도로 진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고 보석 허가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 성실히 재판에 출석해 왔고,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사정을 종합하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https://www.insight.co.kr/news/311920|#]] | |
| 13 | 17 | == 탈세 수사 무마 정황 == |
| 14 | 18 | [[2026년]] 2월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2021년 신천지 고위 관계자들이 법조계와 정치권 접촉 방안을 논의한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 녹취에는 당시 신천지 2인자였던 고동안 전 총무가 이 총회장 지시를 전제로 이희자 근우회장을 통해 검사장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A 의원과 신성식 당시 수원지검장 측에 접근하는 방안을 거론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포탈 사건과 관련해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먼저 확인한 뒤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무마를 요청하는 구상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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