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7 vs r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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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신천지 측은 "제기된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656/000016589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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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무더기 당원 가입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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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교단 윗선들을 통해 2020년대 치러진 대선·총선·지선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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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교단 윗선들을 통해 2020년대 치러진 대선·총선·지선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2023년에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로써 2021년부터 5만명이 넘는 신도를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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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3에는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 국민 입당을 독려했다는 의심을 다. 이로써 2021년부터 5만명이 넘 자유로운 사에 국민의힘에 집단입시켰다 합수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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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합수본은 [[2026]] 6월 4일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 혐[[피의자]]로 소환해 7시간에 걸쳐 조 뒤 6월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교단 측은 " 총회장은 95세라고령의 나이에불구하고 사에 성실히 응왔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매우 유감스럽"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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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합수본은 [[2026년]] 6월 4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약 7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6월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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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측은 "이 총회장은 9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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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2521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