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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서술하는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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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무더기 당원 가입 지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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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은 교단 윗선들을 통해 2020년대 치러진 대선·총선·지선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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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23년에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로써 2021년부터 5만명이 넘는 신도를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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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합수본은 [[2026년]] 6월 4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약 7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6월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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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측은 "이 총회장은 95세라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해 왔다"며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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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제42조는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 강요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 가입이나 탈당을 강요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402521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