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3 vs r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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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45 | '''휴대 수하물'''의 경우,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보관이 가능한 삼면(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0+55+40=115cm 이하, 중량은 10kg 이하인 수하물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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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47 | '''특수 수하물'''의 경우, 세변의 합이 203cm이하이며, 32kg초과하지 않는 물품. 자전거(접이식 자전거 포함), 서프보드 및 윈드서핑, 스키, 스노보드 , 스쿠버 다이빙 장비(스쿠버 다이빙 공기통을 포함한 경우에만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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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수하물 배상'''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바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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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이스타항공은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수하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수하물 배상을 받으려면 수하물이 파손된 경우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하물이 지연/분실된 경우 수하물 인도 예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탁수하물의 이상 유무는 도착 공항 수하물 수취대에서 확인 후 직원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접수되지 않은 경우, 정상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파손 신고 접수 시 배상이 거절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 현장 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운송 도중 발생한 파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다. | |
| 52 | (당일 도착장에서 촬영된 수하물 TAG이 부착된 상태로의 사진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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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운송제한물품'''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바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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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항공보안법 」 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해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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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 | 성분이 불분명하거나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은 운송이 거절될 수 있사오니, 기내 반입 또는 위탁하고자 할 시에는 해당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MSDS(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지참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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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 즉석 발열 조리 식품(Self-heating)은 기내반입 및 위탁이 불가능하다. ('24년 7월 1일부 적용)하기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외국 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따라 다를 수 있다. 국내지점의 경우 운송제한물품 보관 서비스(유료)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항직원에게 안내받으면 된다. | |
| 48 | 61 | == 본 문서 정보 == |
| 49 | 62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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