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3 vs r14
......
4545
'''휴대 수하물'''의 경우,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보관이 가능한 삼면(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0+55+40=115cm 이하, 중량은 10kg 이하인 수하물 1개.
4646
4747
'''특수 수하물'''의 경우, 세변의 합이 203cm이하이며, 32kg초과하지 않는 물품. 자전거(접이식 자전거 포함), 서프보드 및 윈드서핑, 스키, 스노보드 , 스쿠버 다이빙 장비(스쿠버 다이빙 공기통을 포함한 경우에만 적용)
48
49
'''수하물 배상'''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바란다.
50
51
이스타항공은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수하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수하물 배상을 받으려면 수하물이 파손된 경우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하물이 지연/분실된 경우 수하물 인도 예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탁수하물의 이상 유무는 도착 공항 수하물 수취대에서 확인 후 직원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접수되지 않은 경우, 정상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파손 신고 접수 시 배상이 거절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 현장 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운송 도중 발생한 파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다.
52
(당일 도착장에서 촬영된 수하물 TAG이 부착된 상태로의 사진 등)
53
54
'''운송제한물품'''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바란다.
55
56
「항공보안법 」 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해하여야 한다.
57
58
성분이 불분명하거나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은 운송이 거절될 수 있사오니, 기내 반입 또는 위탁하고자 할 시에는 해당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MSDS(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지참하여야 한다.
59
60
즉석 발열 조리 식품(Self-heating)은 기내반입 및 위탁이 불가능하다. ('24년 7월 1일부 적용)하기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외국 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따라 다를 수 있다. 국내지점의 경우 운송제한물품 보관 서비스(유료)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항직원에게 안내받으면 된다.
4861
== 본 문서 정보 ==
4962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50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