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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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탑승 수속3. 기내 서비스4. 수하물 서비스5.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이스타항공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작성한 문서이다.
이스타항공 이용 시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 꾸준히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2. 탑승 수속[편집]

국내선
탑승 수속 : 출발 1시간 30분 전 ~ 30분 전까지
항공기 탑승 : 출발 20분 전 ~ 10분 전까지
국제선
탑승 수속 : 출발 2시간 30분 전 ~ 1시간 전까지
항공기 탑승 : 출발 30분 전 ~ 10분 전까지

탑승수속은 출발 1시간 30분 전 ~ 30분 전까지 가능하며 항공기 탑승은 출발 20분 전 ~ 10분 전까지 가능하다.

탑승수속 마감 이후에는 탑승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해당 시간 내에 모든 수속을 마쳐야 한다.

탑승수속 시에는 예매확인증 및 신분증을 직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유아 및 소아를 동반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카운터 운영시간은 항공기 운항 상황 및 공항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보안검색대 통과 후 탑승시간에 맞추어 해당 탑승구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국제선 이용 시 일부 국가에서는 본인 서명이 없는 여권을 유효한 여행서류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여권 서명란에 서명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역별 비자, 여권 만료일 등의 제한사항을 확인하시어 예약/발권 등 여행 준비를 마치기 바란다.

여권 훼손의 경우 출입국 거부, 벌금 부과, 강제 송환 등의 제재가 발생할 수 있으며 탑승수속이 거절될 수 있다.
예) 낙서, 기념 도장 날인, 페이지(부분/전체) 훼손, 절취 및 이탈 등

3. 기내 서비스[편집]

국내선
음료
생수 제외 유료
별별배송
이스타항공에서는 보다 특별한 배송서비스 '별별배송'을 시행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기내 이벤트)
기내 이벤트를 통해 여행의 즐거움을 선사해 주는 서비스 (국내선 일부 지정편 기내 이벤트 실시)
승객케어
여행 중 몸이 불편한 손님을 위해 기내에 약품 및 접이식 휠체어를 비치하고 있으며, 요청 시 도움이 필요한 승객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국제선
음료
여행의 편의를 위해 생수, 주스, 커피 등의 음료는 유상으로 판매하고 있다.
기내식
주문
맛있는 기내식을 사전 주문하여 기내에서 편히 드실 수 있도록 예약판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별별배송
이스타항공에서는 보다 특별한 배송서비스 '별별배송'을 시행하고 있다.
별별카페
손님 여러분께 다양한 선택과 편의를 제공해드리고자 기내에서 유료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출발지에 따라 판매 상품이 상이할 수 있다.)
면세품
주류, 화장품, 향수, 담배, 선물용품 등 다양한 기내면세품을 기내에서 구입하실 수 있으며, 전화, 이메일을 통해 예약주문할 수 있다.
승객케어
여행 중 몸이 불편한 손님을 위해 기내에 약품 및 접이식 휠체어를 비치하고 있으며, 요청 시 도움이 필요한 승객들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4. 수하물 서비스[편집]

국제선과 국내선 모두 위탁수하물 15kg까지 무료 위탁수하물 가능.

휴대 수하물의 경우, 기내 선반이나 좌석 밑에 보관이 가능한 삼면(가로, 세로, 높이)의 합이 20+55+40=115cm 이하, 중량은 10kg 이하인 수하물 1개.

특수 수하물의 경우, 세변의 합이 203cm이하이며, 32kg초과하지 않는 물품. 자전거(접이식 자전거 포함), 서프보드 및 윈드서핑, 스키, 스노보드 , 스쿠버 다이빙 장비(스쿠버 다이빙 공기통을 포함한 경우에만 적용)

수하물 배상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바란다.

이스타항공은 항공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수하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수하물 배상을 받으려면 수하물이 파손된 경우 수하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하물이 지연/분실된 경우 수하물 인도 예정일로부터 21일 이내에 항공사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탁수하물의 이상 유무는 도착 공항 수하물 수취대에서 확인 후 직원에게 접수하여야 한다. 현장에서 접수되지 않은 경우, 정상적으로 인도된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파손 신고 접수 시 배상이 거절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 현장 접수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7일 이내 운송 도중 발생한 파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하다.
(당일 도착장에서 촬영된 수하물 TAG이 부착된 상태로의 사진 등)

운송제한물품 관련해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바란다.

「항공보안법 」 44조에 따라 금지 물품을 항공기로 반입하는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오니 유해하여야 한다.

성분이 불분명하거나 위험물로 의심되는 물품은 운송이 거절될 수 있사오니, 기내 반입 또는 위탁하고자 할 시에는 해당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한 MSDS(물질 안전 보건 자료)를 지참하여야 한다.

즉석 발열 조리 식품(Self-heating)은 기내반입 및 위탁이 불가능하다. ('24년 7월 1일부 적용)하기 기준은 대한민국 공항에서 적용되는 기준이며, 외국 공항의 경우 해당국의 규정에 따라 따라 다를 수 있다. 국내지점의 경우 운송제한물품 보관 서비스(유료)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공항직원에게 안내받으면 된다.

5.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