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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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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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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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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tablealign=right><tablewidth=420><tablebordercolor=#004ea2><tablebgcolor=#fff,#1f2023><bgcolor=#164194> '''{{{#ffffff [[경기도지사|{{{#ffffff 제35대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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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fff 제6대 더불어민주당 대표[br]{{{+1 이재명}}}[br]李在明 | Lee Jae-my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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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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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계양구 을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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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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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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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정당''' ||[include(틀: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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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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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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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대한민국의 변호사 출신 정치인이다. 제19·20대 경기도 성남시장, 제35대 경기도지사를 역임하였고, 제21대 국회의원이자 제6대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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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7월 1일 무고, 공무원자격사칭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사를 사칭한 사실이 인정되나 범죄를 공모한 최모(31. 방송PD)씨에 비해 가담 정도가 낮고 김 전 시장이 고소를 취소한 점 등을 고려, 감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실을 기자들에게 배포, 유권자가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판단자료로 제공했다면 공공의 이익이 있다"며 1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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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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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1일 오전 1시 21분쯤 이재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58%의 면허 취소 수준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소재 자택에서 중앙공원 앞 도로까지 승용차를 운전했다. 2004년 5월 1일 분당경찰서는 이재명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였고, 2004년 7월 28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로 이재명에게 벌금 150만원을 약식명령으로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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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형 강제 입원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 허위사실 유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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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경기도지사 취임 이후 형인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았다. 바른미래당은 2018년 6월 10일 방송토론 등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려 한 사실과 배우 김부선 씨를 농락한 사실을 부인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였고, 경기분당경찰서는 7월 11일 분당보건소를 압수수색하였다. 이후 7월 27일 추가 압수수색을 시행하였다. 2018년 10월 12일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주거지와 사무실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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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1일 수원지검 남부지청은 친형 강제 입원 관련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2019년 4월 25일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2019년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대표 이준석이 정신건강학과 의사인 그의 여동생으로부터 이재선의 의료정보를 불법으로 넘겨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료법 위반으로 여동생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2019년 5월 재판부는 친형 강제 입원 혐의에 대해 "강제 입원을 지시했으나 분당보건소에서 반대하여 이후 지시를 취소했다"는 팩트와는 다르게 "이 지사가 친형 재선 씨 입원을 위해 직권을 행사한 뚜렷한 자료가 없다"며 직권남용 무죄 선고의 직접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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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 시도, 검사 사칭 사건 관련 발언, 대장동 개발 효과 과장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친형 이재선에 대한 조치가 강제 입원이 아닌 강제 진단을 위한 조치라는 피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정당한 조치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강제입원 시도 의혹에서 직권남용죄는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또 다른 혐의인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는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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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는 이 지사의 다른 사건 변호인이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회피한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하고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12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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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권순일 대법관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고 복수의 대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대법원 전합 선고의 경우, 통상 대법관 재직 기간이 짧은 대법관부터 최선임 대법관 순으로 의견을 제시하는데 당시 권순일 대법관이 최선임이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무죄 판단을 하면서 최종 7대5로 무죄 선고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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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철거민 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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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이재명은 판교 철거민들에게 LH 아파트 입주권을 받아주겠다며 변호를 맡았는데 패소하였다. 법원은 성남시 촬영 항공사진 감정 결과, 철거민들이 개발 고시 이후에 집을 지었고 대가를 바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입주권을 주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후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은 철거를 예정대로 진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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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은 판교 철거위의 시위에 대해 공용 기물손상, 상해, 공무집행방해, 집시법 위반 혐의, 집단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출처 필요] 사건 직후 손가락이 부러졌다면서 오른손 전체에 깁스를 한 채로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를 하였으며 그 인터뷰는 '철거민의 단체폭력은 민주주의 파괴'라는 제목으로 보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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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사건 현장을 촬영한 동영상이 경찰에 제출되면서 철거민들은 한 명을 빼고는 모두 폭행에 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그 한 명도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 2011년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사건의 원본 동영상을 공개됐는데 철거민으로 추정되는 한 사람은 공무원들에 의해 떼어졌고 이 시장은 그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현행범이니까 경찰 불러서 다 구속시키라’라고 소리쳤다. 동영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다치지 않은 손에 깁스를 한 채로 철거민을 가해자로 둔갑시켰다는 비판이 일었다. ‘인권뉴스’는 동영상 판독을 통해 이 문제를 집단폭행이 아닌 한 철거민의 우발적 사고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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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수 욕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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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 셋째형인 이재선 공인회계사는 2012년 이재명이 이재선의 부인인 형수 박아무개와 집안 문제로 말다툼하는 과정에서 욕설을 했다며 전화 녹음파일을 언론 등에 공개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그해 8월 이재명 시장과 어머니 구호명이 이재선을 상대로 제기한 사생활에 관한 사적 대화 공개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위반 행위시 1회당 5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이 재선에 도전한 2014년 지방선거에 이어, 2017년 유력 대선주자로 떠오르면서 당시 편집된 대화 녹음파일이 다시 인터넷으로 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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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페이스북 등을 통해 형수에게 욕설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 친모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친형과 이를 편드는 형수에게 항의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자신의 가족사까지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이재선이 성남시장인 동생의 공적 권한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려 해 이를 막으려다 형제 간 갈등이 커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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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22일, 이재선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피의사건 중 존속상해 및 존속협박 혐의가 무혐의처리되었음을 공개하였고 형수 측은 이 시장이 욕을 하게 된 계기라고 하는 친모 폭행 관련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2012년 7월 중순경이고, 이 시장이 형수에게 욕설을 한 문제의 녹취는 2012년 6월 초중순경이므로 욕설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이 시장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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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조카 협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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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 입원 논란'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와 친형 이재선 씨의 딸 이주영씨간의 통화 녹취록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또다시 논란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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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록에 따르면 김혜경 씨는 "내가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했느냐. 길거리 청소하는 아줌마한테도 그렇게는 문자를 안 보내겠다. 내가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 아줌마냐." "이년이 그냥, 좋다. 내가 여태까지 너희 아빠 강제입원 말렸는데 니네 작은아빠가 앞으로 하는 일은 너 때문인 줄 알아라"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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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과거 바른미래당 소속 경기도지사 후보 김영환 전 의원이 김혜경씨의 녹취록을 가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밝힌 대화내용과 상당부분 일치하는 것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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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의회 회의 방해 및 공용물 손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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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성남시립병원 설립과 관련된 조례를 다음 회기로 넘겨 재심의 하기로 하자,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책상을 발로 차면서 욕설을 하고, 회원들을 선동하여 의원석을 점거 농성했다(특수공무집행방해). 이재명은 이와 같은 행위로 마이크, 명패, 책상 등 1900만원 상당의 공용물건을 손상했다(공용물건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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