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4 vs 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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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ed1c27> {{{#fff '''비율'''}}}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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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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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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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1948년 7월 10일에 열린 북조선인민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태극기(현재의 대한민국의 국기)를 폐지하면서 정한 국기이다. 문화어로 람홍색공화국기(藍紅色共和國旗, 표준어: 남홍색공화국기), 홍람오각별기(紅藍五角星旗)라고도 부르며 대한민국에서는 인공기(人共旗, 인민공화국기(人民共和國旗)의 줄임말)라고도 부른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언론 보도, 드라마 및 영화 촬영, 국제 스포츠 행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1980년대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북괴기(北傀旗)라고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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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기는 1948년 7월 10일에 열린 북조선인민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태극기(현재의 대한민국의 국기)를 폐지하면서 정한 국기이다. 문화어로 람홍색공화국기(藍紅色共和國旗, 표준어: 남홍색공화국기), 홍람오각별기(紅藍五角星旗)라고도 부르며 대한민국에서는 인공기(人共旗, 인민공화국기(人民共和國旗)의 말)라고도 부른다. 대한민국에서는 《국가보안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사용하는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언론 보도, 드라마 및 영화 촬영, 국제 스포츠 행사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있다. 1980년대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는 북괴기(北傀旗)라고도 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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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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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부터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가로 줄무늬가 6:1:22:1:6의 비율로 배치되어 있으며 줄무늬 사이에는 가느다란 하얀색 가로 줄무늬가 그려져 있다. 빨간색 줄무늬에는 깃대 쪽으로 하얀색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으며 동그라미 안에는 빨간색 오각별이 그려져 있다. 국기의 가로:세로 비율은 2: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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