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4 vs r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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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족 간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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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총기 사고가 발생한 것은 맞다"며 "총기 소지 경위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5/0001276921?ntype=RANKING&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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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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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다, 지원이 끊기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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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는 62살 조 모 씨가 망상과 분노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과정이 그대로 드러났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6/0012015553?ntype=RANKING&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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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의 범죄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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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는 지난 1999년 2월 당시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특수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북구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던 A씨는 1998년 12월 새벽 흉기와 수갑을 들고 혼자 비디오를 시청하던 25세 여성 고객의 방에 들어가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했다. 수갑을 이용해 여성을 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6세 등 미성년자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혐의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장소 및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999년 6월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그대로 확정됐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22/0000764059?ntype=RANKING&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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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및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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