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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만든 사제 총기로 아들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전처와 아들로부터 금전적인 지원을 받다, 지원이 끊기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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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는 62살 조 모 씨가 망상과 분노에 사로잡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과정이 그대로 드러났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6/0012015553?ntype=RANKING&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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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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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조 씨는, 칼을 이용해 성인 남성인 아들을 해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8월 본격적으로 사제 총기 준비를 시작한다. 조 씨는 자신이 20여 년 전 산탄을 사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사제 총기 제조와 산탄 개조 방법을 습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쇠 파이프와 손잡이, 개머리판 등 사제 총기 재료를 사들였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격발 실험을 하는 등 살인의 실현 가능성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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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자신이 범행하기 위해선 운전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고는 지난 5월부터 차량을 빌려 여러 차례에 걸쳐 운전 연습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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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살인을 계획하던 중, 전처와 아들과 함께 살던 자신의 서울 도봉구 집도 불을 질러 그들의 흔적을 모두 지우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고는 시너와 기름통, 건전지, 타이머 콘센트 스위치 등 점화 장치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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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점화 장치들은 조 씨가 아들을 살해한 이튿날인 지난달 21일 정오에 터질 예정이었는데, 경찰 특공대가 당일 새벽 4시쯤 점화장치를 해제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이 폭발물이 실제로 터졌다면 "상당한 위력을 가졌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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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는 이렇게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조 씨가 자신의 생일파티를 준비한 아들 내외의 집에서 범행을 실행한 과정도 상세히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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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사제 총기를 이용해 아들을 살해한 뒤, 며느리와 손주들, 가정교사까지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며느리 등 가족 구성원들이 방 안으로 들어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조 씨는 체포를 피하기 위해 도망을 갔고,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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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잔혹한 방법으로 아들을 살해하고 나아가 며느리와 손자녀, 그 지인까지 살인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경위나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그럼에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피해자 측에게 미루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6/0012015553?ntype=RANKING&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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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의 범죄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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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A씨는 지난 1999년 2월 당시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특수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 강북구에서 비디오방을 운영하던 A씨는 1998년 12월 새벽 흉기와 수갑을 들고 혼자 비디오를 시청하던 25세 여성 고객의 방에 들어가 "움직이면 죽인다, 소리 지르지 말라"고 위협했다. 수갑을 이용해 여성을 추행하기도 했다. A씨는 17세 청소년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16세 등 미성년자 3명을 비디오방에 출입시킨 혐의도 받았다. 당시 법원은 "장소 및 범행 수법이 매우 나쁘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1999년 6월 항소심인 서울고법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는 A씨의 '심신미약'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했고, 그대로 확정됐다.[[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422/0000764059?ntype=RANKING&sid=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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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및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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