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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 23 |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명시한 호칭은 '천황'(덴노)이지만, 외교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쓰고 있는 말이라고 해서 일반 대중 및 언론에서까지 그것을 사용할 것을 강제한다는 법은 없어서, 한국의 주요 언론 매체에서는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덴마크, 스웨덴 등 세계의 다른 왕정 국가의 국왕들을 다룰 때와 마찬가지로 '일왕'(日王) 또는 '일본 국왕'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이는 과거 '일본 황제' 또는 '일본 천황'이라는 말의 약칭인 '일황'이 근대 일본 제국(조선과 류큐, 만주 및 동남아시아 일부를 식민지로 다스렸던)의 마지막 천황이었던 쇼와 천황(히로히토)이 사망(1989년)한 이후로 '황'이 '왕'으로 바뀐 것으로, 현대의 일본국은 과거의 일본 제국과는 다른 형태의 국가가 되었다는 것, 쇼와 천황이 사망한 뒤의 일본 천황은 그 '일본 제국의 황제'가 아닌 '일본국의 천황'으로써 일본이라는 나라 안에서의 군주이며, '천황'이라는 지위가 짐짓 영국이나 네덜란드, 덴마크 등지의 '왕' 또는 룩셈부르크나 모나코의 '공'과의 사이에(일본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자국의 국왕을 '황제'라고 부르듯이 룩셈부르크와 모나코 역시 세계에서 유이하게 자국의 국왕을 '공' 또는 '대공'이라고 부르는 나라이기도 하다) 어떠한 서열상의 상하 내지 우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일반 대중들에게 환기하고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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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 25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천황’을 ‘일본에서 그 왕을 이르는 말’로 설명되어 있으며,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출간된 한국사에는 일본어 발음인 ‘덴노’로 표기되었다. 이밖에 한국 국내의 일본사 관련 학술대회 및 세계사 교과서에서는 학술적인 정밀함을 기하기 위해서 '천황'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일본의 왕조 체제를 강조하기 위해 '천황'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
| 26 | == 황위 계승 == | |
| 27 | 황실전범에 따르면 황위는 황통에 속하는 남계의 남자가 다음 순서에 따라 계승한다. 그러나 역대 일본 천황 계보를 살펴보면 여자가 천황이 된 경우도 여러번 있었다. 특히 고교쿠 천황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천황에 즉위했다. 황위 계승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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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 황장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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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 * 황장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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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 * 그 밖의 황장자의 자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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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 황차자와 그 자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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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 * 그 밖의 황자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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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 황형제와 그 자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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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 황백숙부와 그 자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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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 최근친 계통인 황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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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 다만 황사에게 정신이나 신체상 불치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황실회의의 협의를 거쳐 위의 순서에 따라 황위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역대 일본 천황 계보에 의하면 태어나자마자 즉위하여 8살에 사망하거나 3살에 즉위하여 19살에 선양하고 59살까지 살거나(고토바 천황) 즉위하자마자 제위에서 쫓겨나거나(고분 천황) 천황의 권좌에서 물러난 이후 '原'씨 성을 부여받고 황족의 신분에서 신하의 신분으로 강등당하거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후계자에게 선양하거나 이미 선양을 하고 나서 다시 정권을 되찾아 재즉위하거나(한 예로 역대 일본 천황 중에 고교쿠 천황과 사이메이 천황이 동일인물이라는 점) 하는 등 문제점도 많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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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현재 일본 황실에는 여자 후손이 많고 남자 후손이 매우 적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여자 황족도 제위를 계승할 수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나고 있다. | |
| 48 | == [[국가원수]] 여부 == | |
| 49 | 일본국 헌법 제4조에서는 천황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사 행위로 규정된 내용도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외교 문서를 인증하고,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등의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해, 천황이 일반적인 ‘국가원수’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린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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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천황을 국가원수로 보는 견해는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며, 일본 국민의 통합의 상징”(헌법 제1조)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각각 국회와 내각의 지명에 근거하여 행정부(내각)의 수장인 내각총리대신과 사법권을 행사하는 최고재판소장관을 임명한다(제6조)는 내용에 근거한다. 또한 “국권의 최고 기관이며, 국가의 유일한 입법기관”인 국회를 소집(제7조 2호)·해산(제7조 3호)하는 등, 국정의 중요한 행위를 ‘국사행위’로 수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7조, 다만 국사행위에는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의함). 또한 “전권위임장 및 대사, 공사의 신임장을 인증”(제7조 5호)하고,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 외교 문서를 인증”(제7조 8호)하며,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제7조 9호)하는 등, 일반적으로 국가원수가 수행하는 외교상의 주요 행위를 천황이 실시하다고 정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천황이 국가원수라고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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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일본국 정부의 공식 견해로는, ‘천황은 국가원수’라고 한 1990년 5월 14일 참의원의 내각법제국 장관 답변이 있었다. 또한 천황을 ‘나라의 상징이며, 또 일정 부분의 외교 관계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한정된 의미의 국가원수로 표현했다. 천황 플래카드 사건에서 도쿄 지방재판소는 ‘국가원수인 천황’이라고 표현하여 천황을 국가원수로 표현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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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천황을 국가원수로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일반적으로 일본국 헌법 제4조에서는 천황이 “헌법이 정한 국사에 관한 행위만을 행하며, 국정에 관한 권능은 갖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사행위로 규정된 내용도 “비준서 및 법률이 정하는 기타의 외교 문서를 인증"하고, “외국의 대사 및 공사를 접수"하는 등의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되어, 실질적인 ‘국가원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다. | |
| 26 | 56 | == 본 문서 정보 == |
| 27 | 57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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