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1 vs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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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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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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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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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수사(任意搜査)은 강제력을 행사하지 않고 수사 대상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서 행하는 수사를 뜻한다. 강제수사에 반대되는 형사소송법상 개념이다. 강제수사는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할 수 없으므로, 임의수사가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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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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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동행
99
......
1818
* 사진촬영
1919
2020
* 실황조사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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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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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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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