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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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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SNS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전화를 하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실종자와 관련한 미확인 사실을 유포하고 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같은 행위가 실종자 가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주는 2차 가해로, 사안에 따라 모욕·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등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수본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관련 게시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은 삭제·차단하는 한편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63501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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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2일 피해자 장미란씨(37)로 추정되는 시신이 제주 한림항 인근에서 발견됐다. 당시 시신은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에서 확보한 소지품 등을 토대로 장씨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원 확인에 나섰다. 다만 신분증 등이 나온 것만으로 장씨라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감식과 유전자(DNA) 검사 등을 거쳐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예정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2011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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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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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1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직무 유기로 입건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찰관(경장)이 작년(2025년)부터 다룬 실종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경찰이 전수조사에 나선 건 2026년 5월 12일 밤 실종된 장미란 씨(37)처럼 허위 보고로 사건을 종결시킨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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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경장은 야간 당직 근무 중이던 5월 15일 오후 6시 43분경 장 씨에 대한 최초 실종 신고를 담당했지만, 2시간 30여분 만인 밤 9시 16분경 “장 씨가 무사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112 처리 시스템에 입력해 사건을 종결시켰다. 그러나 장 씨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 분석 결과 실종 당시 경장을 비롯해 경찰과 통화한 기록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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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장 씨에 대한 수색은 재신고가 이뤄진 7월 19일 이후로 미뤄졌다. 보관 기간이 30일 안팎인 공공 폐쇄회로(CC)TV 영상도 모두 지워져 경찰은 인근 식당과 숙박업소 등을 돌며 민간 CCTV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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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사건 수사에 관여하는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실종수사팀에 근무한 경장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한 사건 전체를 조사하고 있다”며 “통상 실종 사건은 하루에 많게는 4, 5건 정도”라고 했다. 이어 “실종 사건 특성상 아직도 연락이 닿지 않는 실종자가 있다”며 “보존 기한 1년이 지나 통신 기록이 지워진 사건도 있어 확인 작업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거 같다”고 덧붙였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4245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