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13 vs r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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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21 | || '''최종형량''' ||[[징역]] 2년, 벌금 600만원 || |
| 22 | 22 | || '''신분''' ||기결수 || |
| 23 | 23 | || '''수감처''' ||서울구치소 || |
| 24 | || '''수감기간''' ||2024년 12월 16일 ~ 2026년 12월 15일 || | |
| 24 | || '''수감기간''' ||2024년 12월 16일 ~ 2026년 12월 15일[br]{{{-2 (출소까지 '''D[dday(2026-12-1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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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26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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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8 | 검찰이 일가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조국에 대해 3개월만인 2019년 12월 31일에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검찰 수사에 대한 증거인멸 등 12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시절 장학금 명목으로 1회에 200만원씩 3회에 걸쳐 600만원을 지급받은 것에 대해 뇌물수수와 김영란법(부정청탁및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 위반을 적용했으며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도 조국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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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 | 70 | 2024년 12월 12일에 [[대법원]]으로부터 자녀 입시 비리(형법상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유재수 전 부산광역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형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절에 있었던 사모펀드 보유(공직자윤리법 위반), 동양대학교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 교사 혐의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고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또한 형 집행이 종료될 2026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실시될 모든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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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3764> {{{#!wiki style="margin: -5px -10px -6px" | |
| 73 | [youtube(M3nYt3k8KoI, start=4308)]}}} || | |
| 74 | ||<bgcolor=#003764> {{{#fff '''조국이 구치소 수감 전 발언하고 있는 장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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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76 | == 소속 정당 == |
| 72 | 77 |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0073cf><tablebgcolor=#fff,#1c1d1f><rowbgcolor=#0073cf> '''{{{#fff 소속}}}''' || '''{{{#fff 기간}}}''' || '''{{{#fff 비고}}}''' || |
| 73 | 78 | || [include(틀:조국혁신당)] || 2024 ~ 현재 || 정계 입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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