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 vs r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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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7 | 해당 법안에는 ▷2019년 3월 28일 국회를 통과해 그해 4월 16일부터 시행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020년 11월 19일 국회를 통과한 '사법경찰법 개정안' ▷2020년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20년 12월 9일 국회를 통과한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 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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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9 | ==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 |
| 10 | 조두순 사건 이후 각종 대책과 법안들이 발의된 가운데, 2019년 3월 28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그해 4월 16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1 대 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자에 대해 매년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 |
| 10 | 조두순 사건 이후 각종 대책과 법안들이 발의된 가운데, 2019년 3월 28일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돼 그해 4월 16일부터 시행됐다. 해당 법안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는 1 대 1 보호관찰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범죄자에 대해 매년 재범 위험성을 심사하고, 재범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늘릴 수 있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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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2 | == 사법경찰법 개정안 == |
| 13 | 13 | 조두순이 2020년 12월 12일 출소를 앞둔 가운데 전자장치 피부착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2020년 11월 19일 통과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관찰소 공무원은 전자발찌 부착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외출 제한 등의 준수 사항을 위반했을 때 수사기관에 넘겨야 했던 과거와 달리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해 즉시 대응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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