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39 vs r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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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 | 47 | 당 대회에서는 의사 일정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를 하는데 중앙당 총비서부터 각 도, 시 책임비서들이 해당 지역의 사업총화를 보고하여 당 대회 사이에 성과와 결함을 검토하고 그 전망과 과업을 제시하며, 이 보고에 대하여 지지 및 토론을 하게 된다. 이어 당중앙 검사위원회에서 당 재정에 관한 보고를 청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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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현실적으로 당 대회는 당중앙위원회나 당 정치국에서 이미 결정한 중요 정책을 선언하거나 비준하는 역할에 그친다. 특히 대의원의 수가 3,220명(제6차 당 대회 당시)에 이르므로 실질적인 정책을 형성하거나 활발하게 토론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며, 그나마 1980년까지 거의 10년에 한 번꼴로 열려 효율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2016년 5월, 36년만에 개최된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또한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추대되었다. | |
| 49 | 현실적으로 당 대회는 당중앙위원회나 당 정치국에서 이미 결정한 중요 정책을 선언하거나 비준하는 역할에 그친다. 특히 대의원의 수가 3,220명(제6차 당 대회 당시)에 이르므로 실질적인 정책을 형성하거나 활발하게 토론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며, 그나마 1980년까지 거의 10년에 한 번꼴로 열려 효율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다. 2016년 5월, 36년 만에 개최된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을 조선로동당 위원장으로 추대하였다. 또한 당 중앙위원회 위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으로도 추대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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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51 | === 당 대표자회 === |
| 52 | 52 | 당 대회는 규모가 크고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당 대회 사이에 긴급한 안건이 발생하면 당 중앙위원회에서 당 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당 대회와 마찬가지로 당 대표자회 역시 당중앙위원회에서 대표자 선거 절차와 선출 비율을 결정한다.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긴급한 문제를 토의·결정하며,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준후보위원을 제명하고, 그 결원에 대한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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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1958년의 당 대표자회는 8월 종파 사건을 정리하는 회의였고 1966년의 당 대표자회는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 남한의 군사 정권 등장과 베트남 파병 등으로 인해 군사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4대 군사화 노선을 다시 확인하는 회의로서 두 차례 모두 김일성 반대파를 숙청하고 독재 체제를 공고히하는 회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0년 9월 28일 44년만에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제3차 당 대표자회를 소집해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하는 등 3대 세습이 공식화되었다. | |
| 54 | 1958년의 당 대표자회는 8월 종파 사건을 정리하는 회의였고 1966년의 당 대표자회는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 남한의 군사 정권 등장과 베트남 파병 등으로 인해 군사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4대 군사화 노선을 다시 확인하는 회의로서 두 차례 모두 김일성 반대파를 숙청하고 독재 체제를 공고히하는 회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10년 9월 28일 44년 만에 조선로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제3차 당 대표자회를 소집해 [[김정은]]에게 대장 칭호를 부여하는 등 3대 세습이 공식화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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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 | 56 | === 당 중앙위원회 === |
| 57 | 57 | 당 중앙위원회는 당 대회에서 결정한 사업 형태를 구체적으로 조직화하고, 세부 기관을 통해 지도한다. 당 대회 폐회 중에 당을 대표하여 모든 당 사업을 조직하고 지도하는 것 외에 당의 재정을 관리하여 실질적인 당의 최고지도기관이 된다. 당 중앙위원회의 성원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공공 조직과 정부의 모든 중요 지위에 있는 인물로 구성되어 권력 엘리트 집단을 이루고 있으며, 당에서 규정한 과업을 수행하기에 당 대회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다.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중요 문제의 토의 외에 중앙위원회 정치국 및 정치국 상무 위원회, 중앙위원회 정무국과 중앙군사위원회를 조직한다. 중앙위원회 구성은 정위원, 후보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 수는 당 대회에서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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