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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4 | 144 | === 대한민국 헌법상의 지위 === |
| 145 | 145 | ||※ 이 문단 내에서 북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윗 문단에서 설명한 국어사전적 의미와 같다. 대한민국 헌법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지명(地名)으로서의 북한과 북한을 실효 지배 중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따로 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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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 |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의하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다. | |
| 147 |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의하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다. 다만 현재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가 북한(대한민국 영토의 북반부)을 점령 중이어서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대한민국 법을 해석하는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다. 즉,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히 외국으로도 보지 않는다. 아래 판례처럼 북한이 이론상으로는 반국가단체가 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합법적인 정부는 한반도에서는 하나라는 것이 법적인 입장이다. 세계적으로 미승인국가/목록 문서를 보면 생각 이상으로 이런 사례는 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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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 | 149 | 만일 북한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북한을 민법상 '비법인사단'이라고 보고 있으나 판결마다 엇갈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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