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45 vs r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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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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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상의 지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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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단 내에서 북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윗 문단에서 설명한 국어사전적 의미와 같다. 대한민국 헌법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지명(地名)으로서의 북한과 북한을 실효 지배 중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따로 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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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의하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다.[68] 다만 현재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단체가 북한(대한민국 영토의 북반부)을 점령 중이어서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대한민국 법을 해석하는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다. 즉,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히 외국으로도 보지 않는다. 아래 판례처럼 북한이 이론상으로는 반국가단체가 되지 않을 수는 있어도 합법적인 정부는 한반도에서는 하나라는 것이 법적인 입장이다. 세계적으로 미승인국가/목록 문서를 보면 생각 이상으로 이런 사례는 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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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북한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북한을 민법상 '비법인사단'이라고 보고 있으나 판결마다 엇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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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입장에 따라 대한민국이 북한 관련 사안을 다룰 때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발생한다. 우선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을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본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망명자가 아닌 북한이탈주민(탈북자)으로 호칭된다. 또한 북한 인사의 대한민국 방문을 방한 대신 방남으로 칭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방문할 때는 외교부가 발급하는 여권이 아니라 통일부가 발급하는 방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 남한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에 갈때도, 대한민국을 나오게 되면 출경, 북한에 방문하면 방북이 되며,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올때는 입경이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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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한민국과 북한의 왕래시 공식적으로는 출경, 입경으로 칭하지만 사실상 국제선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다. 준 국제선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가기 때문이고 외국인이 북한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도 있고,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등 제3국으로 갈수 있기 때문이다. 출입경 심사 외에도 출입국 시와 동일하게 검역, 세관검사를 모두 한다. 다만, 세관검사는 규정이 조금 다른데, 북한산 물품을 반입할 때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동식물이나 병해충은 해외입국시와 동일하게 반입 금지이며, 북한 체제선전물등 안보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물품도 반입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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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을 점령 중인 반국가단체이지만, 그와 모순될 수 있는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지위도 갖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은 구법이건 신법이건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직접 규정한 바" 없다고 하였다. 헌재결정례 92헌바6 적화통일을 북한이 기도한다고 보기 때문에 반국가단체로 해석했던 것이다. 90년대부터는 북한을 두고 스스로 진정한 정부라고 사칭한다는, 한반도 남부의 주권을 무시한다는 뉘앙스의 '정부를 참칭(僭稱)하는 불법단체'라는 주장은 사라져가나 적화통일을 기도한다는 해석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 대법원은 "북한이 남북관계의 발전에 따라 더 이상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명백한 변화를 보이고 그에 따라 법률이 정비되지 않는 한"이라고 밝혀 북한이 존재하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지 않는 상황이 이론상 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했다. 2003도758 그래도 국가보안법의 '정부 참칭'은 원래 북한을 두고 삽입된 문구인데, 이 문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자는 주장도 현행 헌법 하에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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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지위의 법적 근거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다.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모든 법률은 제4조에 기반한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라는 존재는 사실상 국가로서 행위하고 있고, 무력을 사용한 진압은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치르게 되므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도 '평화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 태도를 헌법학자들은 이중적 지위설이라고 표현한다. 다른 해석 중에는 제3조를 '통일 의지'로 해석하자는 견해도 존재하는 등 다양하다. 박명림 연세대 교수 같은 일각에서는 아예 외국으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도 본다. 보수 진영은 전통적으로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고, 민주당 계열은 주권은 인정하되 다른 사항은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 한겨레의 경우 2016년 헌법 제3조가 북한이 독립국가라는 것과 충돌하지만, 북한 급변사태 대비, 탈북민 보호 등의 장점도 있다고 하여 그 개정에 양 진영 모두 매우 신중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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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북한 주민 또는 법인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일관적이지 않다. 앞서 언급했듯 일반적으로 북한주민, 특히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을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대우하나, 현실적으로 필요한 경우 '외국인'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외국인에 준하는 형태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북한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북한 역시도 (헌법 3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북한의 의과대학은 대한민국 내부의 법인이므로 국내 의과대학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녀야 할 것 같지만, 현실적인 이유로 북한의 의과대학의 학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는 사례처럼 어떠한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한다면 북한에서 일어난 일이라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는 북한에서는 대한민국 의과대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교육 여건 같은 요건을 먼저 갖추어야 인정이 가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