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5 vs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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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 '''직업''' ||무직 ||
1111
|| '''종교''' ||[[무종교]] ||
1212
|| '''혐의''' ||음란물 유포죄 외[* 강제추행, 유사강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음행매개/성희롱 이 외 강요, 협박, 무고, 사기, 살인예비음모, 모욕, 명예훼손, 범죄단체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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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 ||징역 47년 4월 + [[전자발찌]] 부착 30년 ||
13
|| '''형량''' ||[[징역]] 47년 4월 + [[전자발찌]] 부착 30년 ||
1414
|| '''출소일''' ||2067년 7월 18일[br]{{{-2 (출소까지 '''D[dday(2067-07-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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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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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 상세 ==
2020
성착취 영상 제작 및 배포를 했던 텔레그램의 채팅방 운영자 '박사'로 알려진 [[n번방 사건]]의 [[가해자]]이다.
2121
22
2019년 7월 경 텔레그램 내에서 '박사방'을 생성하고, 사진을 올린 다수의 여성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달받거나 불법으로 얻은 이들의 신상정보로 협박하여 가학적인 영상 등의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와 함께 미성년자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범죄행위를 행했다. 한편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연예인들은 그의 계정을 차단하였으며, 이후 조주빈은 [[구속]]되기 전에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익명으로 활동하는 특성상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신상정보 공개|신상공개]]가 의미없는 사이버 성범죄 피의자로는 최초로 신상정보공개대상으로 결정했으며 검사가 [[기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2020년 11월 26일, 1심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12월 1일 조주빈의 변호인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최종 대법원 3심에서 [[징역]] 42년+[[전자발찌]]부착 30년+[[신상정보 공개]] 10년으로 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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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경 텔레그램 내에서 '박사방'을 생성하고, 사진을 올린 다수의 여성으로부터 나체 사진을 전달받거나 불법으로 얻은 이들의 신상정보로 협박하여 가학적인 영상 등의 불법촬영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와 함께 미성년자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의 범죄행위를 행했다. 한편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연예인들은 그의 계정을 차단하였으며, 이후 조주빈은 [[구속]]되기 전에 그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삭제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익명으로 활동하는 특성상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신상정보 공개|신상공개]]가 의미없는 사이버 성범죄 피의자로는 최초로 신상정보공개대상으로 결정했으며 검사가 [[기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청구했다. 2020년 11월 26일, 1심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하지만 12월 1일 조주빈의 변호인과 검찰이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리고 최종 대법원 3심에서 [[징역]] 42년 + [[전자발찌]]부착 30년 + [[신상정보 공개]] 10년으로 형이 확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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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 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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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협박해 성착취물 제작 및 강간 : 2018년 경 조주빈은 미성년자 A양에게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접근, 협박하여 지속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하였고 강간하였다. 조주빈은 A양을 불법촬영물로 협박,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성착취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과정에도 동원하였다. 2022년 10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추가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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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
* 강제추행 : 항소심을 앞두고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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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
* 2025년 2월 추가로 또 다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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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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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은 최종 형량이 확정된 후 다음과 같은 소감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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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내가 가진 불안은 전적으로 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만일 우리의 법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진실을 담아낼 수 있는 법이었다면 내 안에 형성된 감정은 불안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을테니 말이다. 애석하게도 우리의 법은 실체 진실을 포기하길 택하고 말았다. 범죄집단이라는 허구의 혐의 하나 걸러내지 못할 만큼, 무능한 3심제도였다. 눈 먼 법은, 현실을 보지 못한 채 아무상관 없으며 무엇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휘둘릴 뿐이었고, 이는 비단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목을 끌었던 거의 모든 사건을 관통해온 우리 법의 고질적인 악습이 발현된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가피해자를 막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껏 쓰레기같은 판결 앞에 이를 부득부득 갈며 평생을 원통해했는가. 얼마나 많은 오판이, 무려 기소-1심-2심-3심의 허울 좋은 제도 하에서 빚어졌던가. 직간접적으로 '우리 법'을 겪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식견이 있건 없건 교육을 받았건 받지 못했건 제 정신이라면 정말로 누구하나 법을 신뢰하지 못할 게 틀림없다. 대세와 인기에 휘둘이는 법은, 형평성과 기준이 모조리 무너진 이따위 법은, 도무지 사건을 해결지을 수 없으며 교정된 인간을 배출해낼 수가 없는 것이다. 시월 십사일, 선고날인 오늘은 나의 생일날이다. 내 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판결은, 이 비참한 선물은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죄를 지었다. 분명히 나는 죄를 지었다. 다만 우리 법이 부과한 혐의로서는 아니다. 그 누구와도 범죄조직을 일구지 않았다. 누구도 강간한 바 없다. 이것이 가감없는 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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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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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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