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7 vs r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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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34 |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내가 가진 불안은 전적으로 법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만일 우리의 법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 않고 진실을 담아낼 수 있는 법이었다면 내 안에 형성된 감정은 불안이 아니라 부끄러움이었을테니 말이다. 애석하게도 우리의 법은 실체 진실을 포기하길 택하고 말았다. 범죄집단이라는 허구의 혐의 하나 걸러내지 못할 만큼, 무능한 3심제도였다. 눈 먼 법은, 현실을 보지 못한 채 아무상관 없으며 무엇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에 휘둘릴 뿐이었고, 이는 비단 이 사건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목을 끌었던 거의 모든 사건을 관통해온 우리 법의 고질적인 악습이 발현된 결과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가피해자를 막론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제껏 쓰레기같은 판결 앞에 이를 부득부득 갈며 평생을 원통해했는가. 얼마나 많은 오판이, 무려 기소-1심-2심-3심의 허울 좋은 제도 하에서 빚어졌던가. 직간접적으로 '우리 법'을 겪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식견이 있건 없건 교육을 받았건 받지 못했건 제 정신이라면 정말로 누구하나 법을 신뢰하지 못할 게 틀림없다. 대세와 인기에 휘둘이는 법은, 형평성과 기준이 모조리 무너진 이따위 법은, 도무지 사건을 해결지을 수 없으며 교정된 인간을 배출해낼 수가 없는 것이다. 시월 십사일, 선고날인 오늘은 나의 생일날이다. 내 죄를 인정한다. 그러나 판결은, 이 비참한 선물은 인정할 수 없다. 나는 죄를 지었다. 분명히 나는 죄를 지었다. 다만 우리 법이 부과한 혐의로서는 아니다. 그 누구와도 범죄조직을 일구지 않았다. 누구도 강간한 바 없다. 이것이 가감없는 진실이다." |
| 35 | 35 | == 근황 == |
| 36 | * [[2026년]] 03월 10일 : 조주빈은 해당 블로그를 통해 "교도소 내 교육 과정에서 성실히 임한 결과 '교육우수상'을 받았다"며 표창장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게시글에서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기보다는 수감 생활 중 얻은 성과를 자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대중의 공분을 샀다. 해당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비난이 빗발치자, 블로그 운영사는 약관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끝에 서비스 이용 제한을 결정했다. 조주빈은 과거에도 외부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담은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차단당한 사례가 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 편지 발송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으나, 이를 활용해 온라인에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11503?sid=102|#]] | |
| 36 | * [[2026년]] 03월 10일 : 조주빈은 해당 블로그를 통해 "교도소 내 교육 과정에서 성실히 임한 결과 '교육우수상'을 받았다"며 표창장 사진을 게시했다. 이 블로그는 조주빈이 2024년 1월 대리인을 통해 개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주빈이 교도소에서 편지를 써 보내면 대리인이 이를 블로그에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는 게시글에서 자신의 범죄를 반성하기보다는 수감 생활 중 얻은 성과를 자축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대중의 공분을 샀다. 해당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비난이 빗발치자, 블로그 운영사는 약관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한 끝에 서비스 이용 제한을 결정했다. 조주빈은 과거에도 외부인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담은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가 차단당한 사례가 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외부 편지 발송 자체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으나, 이를 활용해 온라인에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이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811503?sid=102|#]] | |
| 37 | 37 | == 본 문서 정보 == |
| 38 | 38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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