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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1 | [목차] |
| 2 | 2 | == 개요 == |
| 3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서 10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에 속하지는 않는 [[대한민국 | |
| 3 |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서 10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에 속하지는 않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이다. | |
| 4 | 4 | |
| 5 | 5 | == 상세 == |
| 6 | 6 |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규모인 기업을 말한다. 법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수준의 기업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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