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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본 문서 정보

1. 개요[편집]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은 아니지만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계열사 자산을 다 합쳐서 10조 원이 넘는 기업집단)에 속하지는 않는 대한민국의 기업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이다.

2. 상세[편집]

중견기업이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중간규모인 기업을 말한다. 법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에 속하지 않는 수준의 기업이다.
흔히 대기업으로 알려져있는 네이버, 넥슨, 현대 등도 엄밀히 말하면 중견기업에 해당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아닐 것 ▷그 밖에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을 말한다. 

한편, 중소기업을 넘어서 중견기업이 되면 세액 공제 및 감면, 정책자금, 인력 공급, 판로 확보 등 다방면에서 160여 종의 혜택이 사라지고, 30여 개의 새로운 세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업계에는 중견기업이 되기를 꺼리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을 피터팬신드롬(중소기업의 지위에서 누리는 혜택에 안주하여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이라 한다.

3. 본 문서 정보[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