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4 vs r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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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24 |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이 법이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을 규정한다는 이유로 법 제정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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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 26 | 2021년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법률 공포 1년 후에 시행하되,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포 3년 후에 시행하도록 하였다(건설업의 경우 50인 미만 기준). |
| 27 | == 주요 내용 == | |
| 28 | 이 법의 적용범위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여 중대재해로 정의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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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발생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해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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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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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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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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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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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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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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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책임을 묻기 위해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을 맡긴 경우에도 제3자의 사업장 및 그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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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부상자나 질병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
| 27 | 47 | == 본 문서 정보 == |
| 28 | 48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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