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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3 | 중소기업은 여러 부문의 기준에 따라 [[대기업]]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작은 기업을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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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 상세 == |
| 6 |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기준 요건이 다르며 어떤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3조 제1항) 한국에서는 중소기업 사용자들이 권익보호를 위해 조합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 |
| 6 | [[대한민국 반달|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의 중소기업기본법상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동법 시행령에 따라, 업종별로 중소기업의 기준 요건이 다르며 어떤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이거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기업이거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백억원 이상인 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시행령 제3조 제1항) 한국에서는 중소기업 사용자들이 권익보호를 위해 조합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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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8 | == 개념 == |
| 9 | 9 | 중소기업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 있어서 [[대기업]]·[[중견기업]], 영세기업, 자가노동의 경영 등으로 구별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시도는 중소기업 기준의 방향을 제시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충분한 이론적인 근거는 있는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영세기업, 자가노동의 경영에 대하여 이것을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키느냐에 관해서는 논의가 있으며, 특히 자가노동의 경영에 대하여는 문제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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