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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 14 | == 개요 == |
| 15 | 15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선거]]와 대한민국의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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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 [[연혁]] == | |
| 17 | ||<tablebgcolor=#fff,#1c1d1f><width=18%> 1963년 ||위원회 설립 || | |
| 18 | || 1987년 ||내부규율에 관한 규칙제정권 신설 || | |
| 19 | || 1992년 ||차관급인 사무처를 국무위원급으로 격상 || | |
| 20 | ||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 | |
| 21 | || 1996년 ||선거연수원 설치 || | |
| 22 | || 2005년 ||산림조합장, 국립대학총장후보선거를 위탁 관리하기 시작 || | |
| 23 | || 2006년 ||주민소환투표 관리 시작 || | |
| 24 | || 2012년 ||투표용지를 투표소에서 직접 출력할 수 있는 '투표용지 발급기' 개발 || | |
| 25 | || 2013년 ||사전투표제도 도입 || | |
| 26 | || 2015년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성공리에 관리 || | |
| 17 | 27 | == 위원 == |
| 18 | 28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기관이며, 위원의 임기는 6년이다. 위원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 또는 지명하여야 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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