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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41 | * 정치자금사무관리 : 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지급, 후원회의 설립 및 운영상황 감독, 정치자금의 수탁 및 배분, 정당의 자금운영상황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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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43 | * 민주시민정치교육 :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깨끗한 선거문화 기반조성을 위해 미래의 유권자인 학생대상으로는 학교교육을 통해 교육과정별로 체계적으로 선거 · 정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이 완성되도록 하고 있으며, 새내기 유권자 대상으로는 매년 성년의 날을 전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여론주도층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선거정보를 제공하며, 각 기관 · 단체 등 일반인에게는 공명선거강연, 심포지움과 토론회개최, 지역고유축제등과 연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 44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논란 및 사건 사고|논란 및 사건 사고]] == | |
| 45 | [include(틀:상세 내용, 문서명=중앙선거관리위원회/논란 및 사건 사고)] | |
| 44 | 46 | == 본 문서 정보 == |
| 45 | 47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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