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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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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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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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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남성 국민들은 반드시 징병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군인으로 일정 기간 복무해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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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의 남성들만 군대에서 복역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남녀 상관없이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모두 군에서 복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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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병역은 크게 보면 징병제와 [[모병제]]로 분류 할 수 있다. 이는 주요 세계 기구 연감 기준으로, 물론 징병제나 모병제 소집 군인 모두 국제법 상 동일한 군인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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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제의 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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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력 모집과 가용 비용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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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적인 군사력을 강화하기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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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 대상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상대적으로 쉽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사진 자료만 조사해도 피부색이 다른 병사들의 존재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성격이나 체취 등 간단한 특이사항에 대한 증거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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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병제의 단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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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율에 엄청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징병제는 출산율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제대로 운영될 수 있으며 똑같은 기준, 예를 들면 키 175cm에 몸무게 40kg인 장정이 있을 경우 출산율이 매우 높을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되지만 출산율이 약간 낮을 경우 사회복무요원, 심각하게 낮을 경우 현역 복무로 징집되어 일반적인 군인의 구실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하게 해서 병력의 질적 수준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실제로도 장애인 징병은 낮은 출산율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해당 년도 출생자는 그로부터 20년 후의 병역가용자원이 된다. 실제로도 2022년 생은 2041년에 현역복무판정 검사(신체검사)를 받으며 2042년에 입영대상이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상, 연간 35만 명 ~ 40만 명 이상 출생해야 징병제를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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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병제보다 군대의 복무가 불공평해진다. 서민의 아들은 무조건 위관급 장교 이하의 말단 군인으로 군대에 입대해야 하지만 고관대작의 아들은 가짜 진단서나 병역판정담당자 매수 등의 방법으로 군대에 입대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조선인민군의 경우 이런 문제점을 초월하여 더 큰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고관대작의 어린 아들이 어느날 갑자기 장성급 장교가 되어 일선 부대의 사단장이나 기타 장성급 장교 참모로 발령되어 오는 일이 빈번하다. 대표적으로 최룡해가 그런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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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을 침해한다. 징병제에 경우 강제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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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서 출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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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m.wikipedia.org/wiki/%EC%A7%95%EB%B3%91%EC%A0%9C|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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