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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징병제의 장점3. 징병제의 단점4. 문서 출처

1. 개요[편집]

징병제(徵兵制, 영어: conscription)는 국가가 국민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를 방위할 의무를 강제로 부여하는 제도이다.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연령 이상의 남성 국민들은 반드시 징병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군인으로 일정 기간 복무해야만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일정 연령 이상의 남성들만 군대에서 복역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나 북한 같은 나라에서는 남녀 상관없이 일정 나이 이상의 국민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모두 군에서 복역해야 한다.

또한 병역은 크게 보면 징병제와 모병제로 분류 할 수 있다. 이는 주요 세계 기구 연감 기준으로, 물론 징병제나 모병제 소집 군인 모두 국제법 상 동일한 군인으로 간주된다.

2. 징병제의 장점[편집]

  • 병력 모집과 가용 비용이 적다.
  • 인구감소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정 병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
  • 양적인 군사력을 강화하기 쉽다.
  • 징병 대상에 대한 전국적인 조사를 상대적으로 쉽게 만든다. 예를 들어서, 사진 자료만 조사해도 피부색이 다른 병사들의 존재도 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성격이나 체취 등 간단한 특이사항에 대한 증거도 확보할 수 있다.

3. 징병제의 단점[편집]

  • 출산율에 엄청 크게 영향을 받는다. 징병제는 출산율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해야 제대로 운영될 수 있으며 똑같은 기준, 예를 들면 키 175cm에 몸무게 40kg인 장정이 있을 경우 출산율이 매우 높을 경우에는 병역이 면제되지만 출산율이 약간 낮을 경우 사회복무요원, 심각하게 낮을 경우 현역 복무로 징집되어 일반적인 군인의 구실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하게 해서 병력의 질적 수준을 크게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실제로도 장애인 징병은 낮은 출산율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다. 해당 년도 출생자는 그로부터 20년 후의 병역가용자원이 된다. 실제로도 2022년 생은 2041년에 현역복무판정 검사(신체검사)를 받으며 2042년에 입영대상이 된다. 현재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 상, 연간 35만 명 ~ 40만 명 이상 출생해야 징병제를 문제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강제로 복무하기 때문에 군복무에 성의가 없으며 최대한 시간을 때워 의무기간만 흘러보내려고 한다. 이 때문에 최대한 가만히 있으려 하며 뭐든지 대충 한다. 특히 병력들은 시간이 잘 가는 커리큘럼만 원한다. 그리고 제대와 동시에 군대에는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가 버린다.
    • 이 때문에 직업군인으로 군복무를 원하냐는 질문에 고등학생은 27.6%이지만 이등병은 12.5%, 일등병은 9.4%, 상등병은 7.7%, 병장은 5.6%, 예비역은 0.2%로 기하급수적으로 군복무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증가한다.
  • 강제로 복무하기 때문에 병력들은 군복무를 하기 싫어하며 이로 인해 군대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입영장정들이 가장 선호하는 복무유형은 복무기간이 가장 짧은 과정이다. 과거 석사장교 제도를 실시했을 당시 장교 신분에다 복무기간도 고작 6개월에 불과해 경쟁율이 엄청나게 치열했다. 반면 4년이나 복무해야 하는 부사관은 비교적 지원이 저조한 편이다.
  • 징병제라는 틀이 존재하기 때문에 군대 운영에 대해 자유로워지며 이로 인해 국토방위와 아무 상관없는 일들이 자행된다. 과외병, 골프병, 테니스병, 식모병 등은 이로 인해 생긴 부산물들이며 지휘관들이 병력들을 정말 자기 마음대로 전용하게 된다.
  • 구타 가혹행위가 엄청나게 심해진다. 모병제에서 구타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간 아무도 입대하지 않으므로 구타 가혹행위를 함부로 못하지만 징병제는 군 입대를 하지 않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타 가혹행위가 엄청나게 심해진다.
  • 군 입대에 대한 개인의 결정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 상에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어긋난다고 해석될 수 있다.
  • 입대를 하더라도 장기 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 때문에 대위 정도 되는 매우 높은 계급의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제대할 날짜만 손꼽아 기다리는 현상이 발생해 복무에 대한 동기부여가 희박하다.
  • 징병 인원을 계속해서 배치하게 되므로 미숙한 병력이 많아져 군의 전문성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5각 편제로 운용하는 기계화 부대에서는 경력있는 부사관과 병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 징병제를 시행하면 병이 의무복무를 마치고 전역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
  • 자격 미달이나 복무의지가 심각하게 낮은 병역자원도 유입되어 병역의 질이 저하된다.
  • 경제적 활성 인구의 감소 및 인재의 비효율적 활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부담이 크다. 통계적으로, 징병제의 실시가 국가 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조사가 있다.
  • 군대에서는 징병제를 하는 사유로 인해 구성원을 계속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인원들을 계속 군대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이 때문에 직업 군인이 되더라도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속칭 '정치군인'이라 하는, 진급심사에만 특화된 사람들이 수뇌부의 부패 요인이 될 수 있다.
  • 군 입대 기피현상과 이를 위한 조직적인 병역비리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고급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 징병제 시행국 중 일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거나 차별대우하는 국가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앙, 반전주의 신념 등 일부 개인의 사상이 법에 의하여 억압된다.불안정한 국가에서는 쿠데타의 위험 요인이 되기도 한다. (1961년과 1979년의 대한민국, 1973년의 칠레, 1976년의 아르헨티나, 2021년의 미얀마) 징병제에서는 병력의 지휘관 개인 사병화(私兵化)를 일으키기 쉬운데, 모병제 군대와 달리 징병된 인원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퇴직할 수 없어 의지와 별개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 모병제보다 군대의 복무가 불공평해진다. 서민의 아들은 무조건 위관급 장교 이하의 말단 군인으로 군대에 입대해야 하지만 고관대작의 아들은 가짜 진단서나 병역판정담당자 매수 등의 방법으로 군대에 입대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특히 조선인민군의 경우 이런 문제점을 초월하여 더 큰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고관대작의 어린 아들이 어느날 갑자기 장성급 장교가 되어 일선 부대의 사단장이나 기타 장성급 장교 참모로 발령되어 오는 일이 빈번하다. 대표적으로 최룡해가 그런 사례이다.
  • 인권을 침해한다. 징병제에 경우 강제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있다.

4. 문서 출처[편집]

  • 본 문서에 작성된 내용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한 내용을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