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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징역과 [[무기징역]]이 있고 이 중 무기징역은 종신형이 원칙이나, 모범수로서 제대로 생활하면 가석방되어 나올 수 있고, 대통령의 사면, 복권 조치로 인해 나올 수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2010년 4월 15일 개정된 형법에 따르면 유기징역은 1개월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최대 50년까지 형을 가중할 수 있다. 반대로 형을 감경할 때에는 처벌 기간의 1/2까지 감경할 수 있다. 따라서 미국과 영미법국가와는 달리, 100년형 또는 500년형은 선고 할 수 없다. 이러한 입법주의는 500년 형은 사실상 종신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름만 유기징역이고 실제는 무기징역이 아니냐는 비판에 의한 것이다. 이 형을 선고받는 사람에게는 자격상실이나 자격정지가 부과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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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은 병역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징역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으면 장교나 부사관으로의 지원은 아예 막히고, 형량이 6개월 미만이면 현역 복무,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이면 사회복무요원 대상이 되고, 1년 6개월 이상 6년 미만이면 전시근로역 대상이 되며 6년 이상인 경우 아예 군적이 말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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