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22 vs r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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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 | 55 | 헌법재판소의 다른 판례들을 종합해봤을 때 직무불성실로 탄핵감이 되려면 말 그대로 그 어느 액션도 안 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어야 한다. 실제로 박근혜는 이에 준하는 상태로 있었을 거라는 의심이 되지만, 탄핵 판결 당시에는 세월호 7시간 등에 대한 명확한 정황이 밝혀지지 않았고, 어쨌든 세월호 사건이 터진 다음 중대본으로 출석하거나 어떠한 지시를 내린 흔적이 확인되는 상황에서는 직무불성실 등을 문제삼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그러나 헌법재판관 김이수, 이진성은 보충 의견으로서 당시 박근혜의 태도를 지적했다.[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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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 | 57 | 2023년 4월 16일로 참사 9주년, 희생자 9주기를 맞는다. 또한 2022년 7월 3일부로 참사 3000일을 맞았다. |
| 58 | == 사고 원인 == | |
| 59 | 사고 원인에 대하여 검찰은 2014년 10월 6일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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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 첫째, 12년 일본에서 수입된 후 수리 증축에 따라 총톤수가 증가(239톤) 하고 좌우가 불균형하게 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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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 | * 둘째, 사고 당일 최대 화물 적재량(1,077톤)의 2배에 달하는 과적(2,142톤)이 있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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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 | * 셋째,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 등을 1,375.8톤 감축 적재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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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 | * 넷째, 관계 법규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 컨테이너를 부실 고박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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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 | * 다섯째, 사고 해역 통과 시 조타할 의무가 있는 선장이 선실을 이탈하고 근무 항해사와 조타수가 과도하게 변침하는 등 운항상 과실이 더하여 침몰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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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 그러나 그러했던 검찰의 발표는 다음과 같이 기각되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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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 | * 첫째, 세월호의 증개축은 한국선급에 의해 허가를 받고 진행된 사항이며, 이로 인해 증개축의 위법성은 재판을 통해 인정되지 않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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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 | * 둘째, 과적은 만재흘수선이 기준이므로 법적으로 과적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검경 합수부 자문단 보고서에도 운항상 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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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 | * 셋째, 평형수는 원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운항 상황에 따라 조절 가능한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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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 | * 넷째, 선원 재판 1심에서는 이준석 선장이 조타실에 재선하여 직접 지휘를 할 의무가 없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었다. | |
| 58 | 80 | == 사고 상황 == |
| 59 | 81 | [[http://past.media.daum.net/sewolferry/timeline/|세월호 72시간의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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