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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분류:최고인민회의]] | |
| 2 | 1 | [목차] |
| 3 | 2 | == 개요 == |
| 4 | 3 | 최고인민회의 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입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조선로동당]]과 함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 정부를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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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5 | == 상세 == |
| 6 | 6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 주권기관으로, 1948년(주체37년) 8월에 진행된 조선인민총선거에 의해 발족하였다. 지역이나 군으로 이루어진 선거구마다 선출된 대의원에 의해 구성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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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8 | 대의원의 임기는 5년 1992년(주체81년) 4월 헌법 개정 전까지는 4년)이고, 정원은 1990년(주체79년)부터 687명이다. 또한 일반 법령과 결정은 재석 과반수로 결정되고, 헌법의 수정 및 보충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그리고 기구에는 상임위원회와 부문별위원회(법제위원회, 예산위원회 등)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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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10 | == 본 문서 정보 == |
| 10 | 11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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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3 | * [[https://ko.m.wikipedia.org/wiki/%EC%B5%9C%EA%B3%A0%EC%9D%B8%EB%AF%BC%ED%9A%8C%EC%9D%98|위키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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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분류:최고인민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