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친일반민족행위자(비교)

r2 vs r3
......
66
== 상세 ==
77
역사적으로는 '[[친일파]]'라는 용어가 널리 쓰여왔으나, 단순한 문화적 친선이나 친밀감을 넘어선 국가 및 민족에 대한 반역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적·학술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88
== 법률상 정의 ==
9
||<tablealign=center><tablewidth=700><tablebgcolor=#fff,#1c1d1f><tablecolor=#fff,#fff><keepall>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lh + 5px)"
10
{{{#!folding < 테스트 >
11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12
||<tablebgcolor=#fff,#1c1d1f><tablecolor=#fff,#fff> 침탈 지화 주도: 국권 침탈을 위한 조 (을사늑약,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하거나 조인·모의자 (예: 을오적,미칠적).
9
대한민법률인 「일제강점하 족행위 진상규명에 특별법」 제2 따르면, 다음 행위를 한 사람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하고 있다.
1310
14
식민 통치기구 참여: 중추원 참의, 중추원 의장·부의장 일제의 핵심 자문기구나 관직에 재직한 자.
11
{{{#!wiki style="border: 1px solid gray; border-radius: 5px; background-color: #F2F2F2,#000; padding: 12px"
12
국권 침탈 식민지화 주도 : 국권 침탈을 조약(을사늑약,일병합조약 등)을 체결하거나 조인·모의한 (예: 을사오적, 정미칠적).
1513
16
독립운동 탄압: 독립운동가나병을 체포·살상·고하거이들을 탄압하는 경찰·군인·밀정으로 활동한 자.
14
식민 통치기구 참여 : 중추원 , 중추원 의장·부의장 등 일제의 핵심 자기구고위 관직에 재직한 자.
1715
18
전쟁 협력 징집 선: 일제 침략 전쟁(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지원하기 위해 학도병·징용·징병을 선동하거나, 위안부 모집에 적극 협력한 자.
16
독립운동 탄압 : [[독립운가]]나체포·살상·고문하거나 이들을 탄압하는 경찰·군인·밀정으로 활동한 자.
1917
20
반민족적 언론·문화 활동: 문학, 미술, 음악, 언론 등에서 일제 식민 통치와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정책을 찬양하고 선전한 자.
21
테스트 ||}}}}}}}}} ||
18
전쟁 협력 및 징집 선동 : 일제의 침략 전쟁(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도병·징용·징병을 선동하거나, 위안부 모집에 적극 협력한 자.
19
20
반민족적 언론·문화 활동: 문학, 미술, 음악, 언론 등에서 일제 식민 통치와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정책을 찬양하고 선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