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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반민족행위자(r3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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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법률상 정의

1. 개요[편집]

친일반민족행위자는 일제강점기(1910~1945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의 국권 침탈 및 식민 통치, 인권 탄압, 전쟁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 우리 민족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힌 인물들을 가리킨다.

2. 상세[편집]

역사적으로는 '친일파'라는 용어가 널리 쓰여왔으나, 단순한 문화적 친선이나 친밀감을 넘어선 국가 및 민족에 대한 반역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적·학술적으로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3. 법률상 정의[편집]

대한민국 법률인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다음 등의 행위를 한 사람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있다.

국권 침탈 및 식민지화 주도 : 국권 침탈을 위한 조약(을사늑약, 한일병합조약 등)을 체결하거나 조인·모의한 자 (예: 을사오적, 정미칠적).

식민 통치기구 참여 : 중추원 참의, 중추원 의장·부의장 등 일제의 핵심 자문기구나 고위 관직에 재직한 자.

독립운동 탄압 : 독립운동가나 의병을 체포·살상·고문하거나 이들을 탄압하는 경찰·군인·밀정으로 활동한 자.

전쟁 협력 및 징집 선동 : 일제의 침략 전쟁(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학도병·징용·징병을 선동하거나, 위안부 모집에 적극 협력한 자.

반민족적 언론·문화 활동: 문학, 미술, 음악, 언론 등에서 일제 식민 통치와 내선일체, 황국신민화 정책을 찬양하고 선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