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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 35 | ||[[대한민국 정부|정부]]는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했다 || |
| 36 | 36 | || 12월 1일 ||서울경찰청이 [[피의자]]가 사용한 IP를 확보해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 |
| 37 | 37 | == 의문점 == |
| 38 | 이미 퇴사한 직원이 그것도 해외에서 어떻게 민감한 고객 정보가 담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무려 5개월에 걸친 유출 과정에서 쿠팡의 내부 경보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다. 이 직원이 이렇게 빼돌린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 |
| 38 | 이미 퇴사한 직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해외에서 어떻게 민감한 고객 정보가 담긴 내부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무려 5개월에 걸친 유출 과정에서 쿠팡의 내부 경보 시스템은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석연치 않은 점이 적지 않다. 이 직원이 이렇게 빼돌린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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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40 | 첫번째 의문점은 '''퇴사한 직원이 어떻게?'''이다. 현재 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지목된 용의자는 쿠팡을 그만둔 개발자다. 그는 퇴직 전 쿠팡에서 내부 전산망 접속 관련 인증 업무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직 당시엔 민감한 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는 뜻이다. 다만 개인정보에 무단으로 접근한 첫 시도는 퇴사 이후인 6월 24일 이뤄졌다. IT 관련 대기업 관계자는 "직원이 퇴직하면 내부 시스템 접근 권한이 말소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어떻게 퇴사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쿠팡 측이 이 직원의 시스템 접근 권한을 살려둔 채 방치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쿠팡 측은 이를 두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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