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5 vs 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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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이 법에 적혀있는 사항의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적용하고, 그 둘의 충돌이 있을 때에는 형사소송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313
== 탄핵소추 ==
1414
=== 탄핵소추 의결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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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717
1.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관
1818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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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
3838
그러나 위 조문이 임의규정인 이상 심판절차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절차를 정지하지 않는다면 논의의 실익이 없다.
3939
=== 탄핵 결정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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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4242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4343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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