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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 12 | 이 법에 적혀있는 사항의 경우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을 적용하고, 그 둘의 충돌이 있을 때에는 형사소송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 13 | 13 | == 탄핵소추 == |
| 14 | 14 | === 탄핵소추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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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 16 |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대한민국 헌법|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 17 | 17 | 1.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관 |
| 18 | 18 |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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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 38 | 그러나 위 조문이 임의규정인 이상 심판절차 진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절차를 정지하지 않는다면 논의의 실익이 없다. |
| 39 | 39 | === 탄핵 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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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41 | '''헌법재판소법 제23조(심판정족수)''' ①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
| 42 | 42 | ② 재판부는 종국심리(終局審理)에 관여한 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사건에 관한 결정을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 43 | 43 | 1.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認容決定)을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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