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3 vs r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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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제49조 제2항에 따라 소추위원은 심판의 변론에서 피청구인을 신문할 수 있다. 신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에 있다. 이에 따르면 대리인에게도 신문할 수 있으며, 피청구인에게도 진술거부권이 보장된다. 이 규칙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 피청구인 신문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서 논란이 있었던 관계로, 2017년에 새로 들어온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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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한행사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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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에 의하여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그 권한행사가 중지된다. 특히 [[국가원수|대통령]]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는 고건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각각 권한대행을 수행하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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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에 의하여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그 권한행사가 중지된다. 특히 [[국가원수|대통령]]의 경우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 법률이 정하는 국무위원 순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는 고건 국무총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에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각각 권한대행을 수행하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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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에 의하여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이는 탄핵에 대한 확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형사소송의 결과를 보고 탄핵결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항이다. 다만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헌법 제84조에 따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이른바 불소추 특권이 있기에(즉,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이 진행될 수가 없으므로) 위 헌법재판소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관련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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