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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2 | [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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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4 | == 개요 == |
| 5 | 탄핵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법관 등 고위직 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 |
| 5 | 탄핵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법관 등 고위직 공무원을 [[대한민국 국회|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 혹은 제도이다. | |
| 6 | 6 | == 상세 == |
| 7 | 7 | 탄핵은 입법 기관이나 기타 법적으로 구성된 재판소가 위법 행위에 대해 공무원을 기소하고 심판하는 절차이다. 이는 정치적, 법적 요소를 모두 포함하는 독특한 프로세스로 이해될 수 있다. |
| 8 | 8 | == 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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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 11 | 근대적인 정부에서 이뤄진 탄핵은 1376년 영국의 제4대 라티머 남작인 윌리엄 라티머를 영국 의회가 탄핵한 것을 그 시초로 본다. |
| 12 | 12 | == 방법 및 과정 == |
| 13 | [[대한민국]]에서의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 및 의결을 실시하며, 의결 통과시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완성된다. 국회에서의 필요정족수는 피소추인의 신분에 따라 다르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고, 헌법재판소에서는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 |
| 13 | [[대한민국]]에서의 탄핵은 국회에서 소추 및 의결을 실시하며, 의결 통과시 대상자의 권한이 소추서의 송달시 정지되고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의 최종여부를 결정함으로써 완성된다. 국회에서의 필요정족수는 피소추인의 신분에 따라 다르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고, 헌법재판소에서는 6인 이상의 인용의견이 있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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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5 | *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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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17 | * [[대한민국 국무총리|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대법관·법관·검사·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 :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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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 본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를 결정할 때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률과 판례가 있었으나, 2004년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 심판 이후로 법률을 개정하여 모두 공개토록 하였다. | |
| 19 | 본래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여부를 결정할 때 소수의견을 공개하지 않기로 하는 법률과 판례가 있었으나, 2004년 제16대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탄핵 심판 이후로 법률을 개정하여 모두 공개토록 하였다. | |
| 20 | 20 | == 본 문서 정보 == |
| 21 | 21 | * 본 문서에 작성된 일부 내용들은 아래의 자료들로 참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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