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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 | 66 | 1403년 태종은 주자소의 설치를 명하여 계미자(癸未字) 활판을 제작하게 했으며 직접 이를 감독했다. 1404년 2월에는 말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으나 이 사실을 사관에게 기록하지 말것을 명령한 사실까지 실록에 기록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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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 | 68 | 1413년에는 즉위 이후에 추진한 일을 총괄하여 '경제육전'으로 재편찬하였고, 원집상절(元集詳節)과 속집상절 (續集詳節) 2권을 간행하였다. 1414년에는 정도전이 편찬하려다가 중단한 《고려사》의 편찬 작업을 조준, 권근, 하륜 등에게 명하여 계속 하게 하였으며, 권근과 하륜에게는 삼국사도 새로이 편찬하도록 명하였다. |
| 69 | === 호패법 실시 === | |
| 70 | 호패란, 사람의 이름, 직업, 계급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지금의 신분증이다. 호패법은 나라의 인구수를 파악하여 조세를 징수하고 군역을 부과하는 일에 활용되었다. | |
| 69 | 71 | == 집권 후반 == |
| 70 | 72 | 1417년부터 퇴위 직전까지 그는 서운관(書雲觀)에 소장된 각종 예언 서적과 무속, 비기도참서를 혹세무민의 이유로 소각하도록 지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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