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57 vs r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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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의 합헌성 검토, 법적용에 관한 분쟁시 법률해석, 헌법수정 문제의 검토, 정당 해산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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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법원(High Court of App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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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법원(High Court of App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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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9년 설치(1928년 개편)된 최고재판소로, 하급 민사 · 형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거나 파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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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9년 설치(1928년 개편)된 최고재판소로, 하급 민사 · 형사법원의 판결을 확정하거나 파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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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행정법원(The Council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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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행정법원(The Council of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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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9년 설치된 최고 행정재판소로서 국가 또는 행정부서와 관련된 행정상 분쟁에 관한 재판권을 행사하며, 행정검사는 정부관료 또는 공무원의 행정범죄를 조사했으나, 2017년 헌법개정에 의해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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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9년 설치된 최고 행정재판소로서 국가 또는 행정부서와 관련된 행정상 분쟁에 관한 재판권을 행사하며, 행정검사는 정부관료 또는 공무원의 행정범죄를 조사했으나, 2017년 헌법개정에 의해 폐쇄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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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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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급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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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법원은 민 · 형사법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하급 민 · 형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최고법원에 상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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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급법원은 민 · 형사법원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하급 민 · 형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최고법원에 상소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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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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