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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11 vs r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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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bc002d> '''상고심[br]{{{-2 (대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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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000><|2> '''최종''' ||<bgcolor=#bc002d> '''선고''' || '''피의자 형의 선고'''[br]{{{-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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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bc002d> '''수감 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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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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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 신상 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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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된 A씨의 이름과 사진, 그가 운영했던 카페 상호 등이 담긴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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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 범행 수법이 알려지면서 A씨가 공식적인 신상 공개 대상이 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현행법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 정도,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충분한 증거, 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따져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경찰은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더 확인해야 한다며 신상 공개 논의에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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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행 동기를 포함해 전반적인 사건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단계”라며 “확인되지 않은 부분과 추가로 수사해야 할 사안이 많아 현재 신상 공개를 논의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마치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https://m.news.nate.com/view/20260909n1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