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8 vs r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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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15 | == 저작권 == |
| 16 | 16 | 포르노의 저작권은 미국에서도 그동안 인정되지 않는 추세였다. 그러다가 1979년 미첼브라더스 판결로 인해서 인정을 받는다. 그동안 포르노는 그 자체로 지역정서를 해친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했으나 점차 상업적인 측면을 고려 인정하는 추세로 바뀌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지방법원의 판결이지, 미 대법원의 판결이 아니다. 여전히 미국내에서는 지역마다 서로 엇갈리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가령 1998년 미국 뉴욕주 지방법원에서는 포르노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물론 이후 2004년 다른 판결에서는 다시 인정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모든 포르노 그래피가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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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 하지만, 하드코어 포르노의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음란성이 있는 사진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사회 풍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판결이 1990년에 나왔다. | |
| 18 | 하지만, 하드코어 포르노의 경우 저작권법상 보호받는 저작물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음란성이 있는 사진에 대하여 대법원에서 사회 풍속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판결이 1990년에 나왔다. 하드코어 포르노에 대해서는 저작물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건이 있다. 대한민국법에는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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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 2009년 9월 대한민국에서 해외 포르노 제작 업체가 해당 업체의 포르노물을 무단으로 국내에 유포한 누리꾼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2011도10872)이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 |
| 20 | 2009년 9월 대한민국에서 해외 포르노 제작 업체가 해당 업체의 포르노물을 무단으로 국내에 유포한 누리꾼들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로 고소한 사건(2011도10872)이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검찰청 관계자는 “대량 고소에 따른 수사는 현행법상 불법인 포르노물 유포를 오히려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저작권법 위반 혐의 부분은 각하하기로 했다”며 해외 포르노 제작 업체의 소송을 기각하였다. 검찰은 또한 학술적이나 예술적인 가치가 없어 사상이나 감정을 표현한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하지만 2011년 실제 성행위만을 담은 영상이 아닌 음란 만화의 경우는 저작권을 인정하였다. [[중국]]의 경우, 음란물 단속과 저작권 단속을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데, 이들의 경우도 국제적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저작권의 얘기대신 불법음란물을 단속하고 이에 대한 실적을 공개하는 것으로 논란을 피해가고 있다. 필리핀의 경우, 아예 외국 포르노의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 |
| 21 | 21 | == 법적 지위 == |
| 22 | 22 | 포르노그래피의 법적인 지위는 나라마다 다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적어도 몇 가지 형태의 포르노그래피는 허용된다. 일부 국가에서 소프트코어 프로노그래피는 일반적 상점에서 판매되거나 텔리비전에서 상영되기에 충분히 순화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에 하드코어 포르노그래피는 대부분 규제된다. 아동 포르노의 제작과 판매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불법이며, 소지조차 불법인 경우가 있다.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강간 포르노와 같이 폭력을 묘사하는 포르노그래피나 수간 포로노 또는 둘 다를 규제하는 경우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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