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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 36 | 전문가들은 가부장사회에서 학대받은 여성이 범죄 신고를 통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는데,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여성의전화 주최로 2012년 5월 16일에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여성폭력 피해자의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토론회>에서 "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절차, 시민의식이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난 가해자 공격은 높은 수준으로 방어권을 보호해줘야 한다. 정당방위냐, 살인이냐의 이분법으로 보면 안 된다. 이들은 가정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의 감각과는 다른 '피해자 감각'을 갖고 있다. 피학대여성증후군이란 병적 증세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생존의 의지와 트라우마의 결합이란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고미경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은 "한 공간에 있는 가해 남성이 주는 위협은 늘 상존한다. 방어와 공포에 의한 반격행위는 정당하다. 피해 여성의 가정폭력을 수십 년간 방치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경찰 시스템의 문제점을 밝혀내야 한다. 가정폭력전담수사부와 법률조력인제도를 도입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명문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랜 기간 학대를 받은 여성은 뇌에서 기능장애가 일어난다고 설명했는데,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남편이 폭행을 가할 때 쓰던 가위나 혁대를 보여주면 두뇌 활성화 정도가 폭력 피해가 없는 사람과 다르게 나타난다. MRI 사진이 증거로 채택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국에서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위험 정도를 판단하는 전문 평가 도구들이 개발되어 재판 과정에서 활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정심리 분야에서 특화된 평가도구에 대한 수련 과정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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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 가정폭럭이 대물림 될수있고 자존감, 자신감 하락으로 결혼,연애,출산도 포기할수있다. | |
| 39 | 가정폭럭이 대물림 될수있고 자존감, 자신감 하락으로 결혼,연애,출산도 포기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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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41 | === [[성폭력]] === |
| 42 | 42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강요를 행하는 폭력을 [[성폭력]]이라 한다. [[성폭력]]의 유형에는 신체의 일부를 쳐다보기, 외설적인 글이나 그림을 보게 하기, 외모나 옷차림을 성적으로 표현하기, 음담패설하기, 신체의 일부를 밀착하여 접촉하기, 껴안거나 키스하기, 성교를 강요하기 등의 행위가 있다. 성폭력의 유발 요인으로는 성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 폭력에 익숙하게 학습되어 있는 상황, 성차별적인 태도, 심리적 불안감과 같은 개인의 성격 등이 보고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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